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2004-중-0469생산일자 2004.06.21.
AI 요약
요지
실제 재활용품의 납품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69(2004. 6. 2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1.부터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200,112,16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823,095원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외 재활용폐자원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3.9.2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0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시 세무신고 기초자료를 정리하는데 서툴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2003.9.22. 실지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신○○○ 외 17명의 납품자들로부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에 대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에 대한 거래명세표 외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재활용폐자원 거래당시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 또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이를 기준으로 수집자별 폐자원 납품장부 및 거래사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 200,112,16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823,095원을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재활용품을 납품한 신○○○ 외 17명으로부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에 대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영수증 등이 미비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3.8.8.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후 2003년 1월∼6월 기간 중 재활용폐자원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 외 17명의 납품자로부터 거래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신○○○ 외 17명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역○○○

(다) 위 거래확인서에서 신○○○ 외 17명이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을 납품하고 수령한 금액을 보면 김○○○, 임○○○, 박○○○는 월평균 200만원 이상이며 나머지 납품자의 수령액도 월평균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후 재활용폐자원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 외 17명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한 확인서도 재활용품을 납품하고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이상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사실로 볼 때 재활용품 납품자 들이 청소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납품한 현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