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620(2004. 6. 21)
1. 처분개요
청구외 이○○○은 2001.11.29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을 2002.12.31자로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2003.1.8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상에 폐업일로 기재된 2002.12.31 기준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32,011,364원으로 재계산하여 2003.7.31 청구외 이○○○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 이○○○이 제기한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하고 2004.1.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8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을 2002.12.31로 기재하였으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미수금 회수업무와 판매한 제품의 수선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7.31 실제 폐업하였으므로 실제 폐업일을 기준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폐업일을 2003.7.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장에서 ○○○(주)가 2002.11.28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그 이전에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2003.1.8 제출한 폐업신고서상에 폐업일로 기재된 2002.12.31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폐업일을 폐업신고서상에 기재된 폐업일(2002.12.31)이 아닌 2003.7.31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업일을 2001.11.29자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을 2002.12.31자로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과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 중 아래 <표1>과 같이 37,681,818원에 상당하는 감가상각자산(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그 매입세액 3,768,18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1>과세기간별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용
(단위: 원)○○○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상에 기재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계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32,011,364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폐업시 잔존재화(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폐업신고서(2003.1.8)에 의하면, '폐업일자'가 2002.12.31로, '폐업사유'가 사업부진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그 신고서의 '폐업신고'란의 폐업일자에 2002.12.31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주)의 사업이력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쟁점사업장에서 ○○○(주)가 2002.11.28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의 할인어음에 대한 이자계산서 7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13부터 2002.11.4까지 만기일이 2002.12.15∼2003.3.4 기간 중에 도래하는 액면금액 170,143천원의 약속어음 7매를 ○○○에서 할인하고 그 이자(할인료)로 3,813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 어음할인 계산서 1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8.27 만기일이 2002.10.15∼2003.3.26 기간 중에 도래하는 액면금액 95,609천원의 약속어음 4매를 ○○○에서 할인하고 그 이자(할인료)로 3,47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류수선 영수증 3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복 및 가죽수선업을 영위하는 ○○○에게 2003.4.30, 2003.5.31, 2003.6.30 등 3회에 걸쳐 의류수선대로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를 2002.12.31로 기재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이미 2002.11.28부터 ○○○(주)가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이력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은 2002.12.31 이전으로 보는 것이 합리성 있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폐업일이 2003.7.31이라고 주장하면서 어음할인계산서 및 의류수선비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2002.12.31이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고 그 할인료를 지급한 것 내지는 청구인이 그 대가(수선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영수증으로서 청구인이 2003.7.31까지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상에 기재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