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77(2004. 6. 23)
P>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 거주하는 미등록사업자로서, 2001년 1기에 ○○○이 발주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재하도급을 받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일부 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180,330천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4.1.10.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24,614,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제3자와 쟁점공사의 상·하수도공사를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를 중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사재료 및 장비 등은 모두 청구외법인이 제공할테니 일을 해 주면 노임을 지급하겠다"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공해준 자재와 장비로 쟁점공사를 하고, 청구인은 인부를 동원하여 현장에 투입하고 노임을 대표로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송금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180,330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순수 노임이고 노동력만 제공한 근로자 일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확인서 및 기성내역서가 있고 청구인 명의로 대금 일체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사업자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 노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1기에 ○○○이 발주한 쟁점공사의 재하도급을 받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부 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180,330천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제3자와 쟁점공사의 상·하수도공사를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를 중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사재료 및 장비 등은 모두 청구외법인이 제공할테니 일을 해 주면 노임을 지급하겠다"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공해준 자재와 장비로 쟁점공사를 하고, 청구인은 인부를 동원하여 현장에 투입하고 노임을 대표로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서 2매· ○○○(주) 현장소장확인서·○○○(주) 현장소장확인서·현장근로자 확인서 11매·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12.2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하자보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준공검사시 발생한 미시공 및 보안부분(측구 보수·포장복구 및 노면정리·추가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2002년 3월중 보수할 것을 확인하면서 자필서명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2.11.21. 청구인이 ○○○(주) 앞으로 송부한 내용증명서에서 "○○○(주)은 건축장비인 미반납한 유로폼(약 270장)을 지급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현장 인력만을 제공·관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80,330 천원을 수령하여 현장인부들에게 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1명에게 87,119 천원을 지급하여, 총 대금 수령액의 48.3%만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현장인건비 명목으로만 공사대금을 수령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