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357(2004. 6.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5.10부터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에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2,98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1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으로 93,000천원은 대표자 이○○○에게 무통장송금하고 나머지 20,278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자료상과의 거래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물품지급대금에 관한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무통장으로 송금한 58,000천원 및 35,000천원이 입금직후 대체형식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 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 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기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2.11.29)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5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무통장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2매) 및 예금통장사본 등의 입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2.12.24 ○○○에서 58,000,000원 및 같은날 ○○○에서 35,000,000원을 쟁점거래처의 이○○○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 예금거래명세서○○○를 보면, 위 입금액 전액(93,000,000원)이 청구인의 송금처인 ○○○에서 곧바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입·금출만을 반복하여 물품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앞서 본바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이나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외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