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019(2004. 7. 2)
5,681,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4,690,000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10,918원을 세액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4,690,000원을 감면배제하여 2004.3.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 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동일 투자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시투자세액공제기한 전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기한 경과후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 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 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 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 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 2000.6.30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 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62조 제1항·제2항, 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 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 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0년도 중 사업용자산 투자내역 및 투자세액공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2000.1.1.∼2000.6.30.기간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 67백만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4,690,000원을, 2000.7.1.∼2000.12.31. 기간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 569,713,332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 6,310,948원(공제가능세액은 17,091,399원이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10,780,451원은 미공제)을 세액공제하였음이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 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2000.2.7. 투자한 기계장치는 2000.7.12. 이후 투자한 기계장치와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며, 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00.6.30.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7/100)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0.6.30. 이전 투자한 기계장치 67백만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한이 경과한 후 투자한 별도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한 것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