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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 해당 여부
국심-2004-서-1181생산일자 2004.07.08.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81(2004. 7. 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제1기중 자료상인 (주)○○○로부터 공급가액 501,898,469원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2004.1.16. 청구법인에게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78,446,72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75,096,33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552,085,015원을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김ㅇㅇㅇ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제1기중 (주)○○○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이하 "쟁점전자제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공급대가 552,088,315원중 257,620,000원은 2002.4.25.∼ 2002.5.14. 기간동안 폰뱅킹방식으로 지급하고, 93,200,000원원은 2002.5.2.∼2002.5.7.기간동안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160,000,000원은 2002.10.20. (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이서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41,268,315원은 2002.6.30.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전자제품을 ○○○등에 판매하여 그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그 공급가액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전자제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주)○○○에게 쟁점전자제품의 공급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한 쟁점어음은 (주)○○○가 아니라 ○○○(주)가 교환출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주)○○○로부터 쟁점전자제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전자제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주)○○○의 총판대리점으로 컴퓨터 및 그 부품과 가전제품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제2기와 2002년제1기중 아래와 같이 (주)○○○등 7개업체로부터 컴퓨터 및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2,538,356,631원인 2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폰뱅킹등으로 송금된 후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유사금액이 재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여 2003.4.10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매입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청구중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를 기각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결정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주) ○○○가 2002년제1기에 신고한 공급가액 807,606,000원중 753,335,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그 거래품목이 (주)○○○가 영위하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과 무관한 쟁점전자제품이며,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실매입사실을 구제척으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2003.10.28.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 및 고발내역,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사내역,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 및 그에 대한 결정서 사본,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으나, (주)○○○는 쟁점전자제품의 도매업과 관련성이 없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였고, ○○○세무서장에 의해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므로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전자제품의 대금결제 및 매출신고내역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종로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반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먼저 쟁점전자제품의 공급대가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552,088,315원중 257,620,000원을 2002.4.25.∼ 2002.5.14. 기간동안 폰뱅킹방식으로 송금하고, 93,200,000원은 2002.5.2.∼2002.5.7.기간동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160,000,000원은 2002.10.20. (주)○○○가 발행한 쟁점어음을 이서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41,268,315원은 2002.6.3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에게 폰뱅킹과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지급된 금액은 그 후 동일계좌에 시차를 두고 유사금액의 현금이 재입금된 사실이 있고, 쟁점어음은 (주)○○○와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가 교환출금하였으며, 현금지급액은 그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주)○○○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전자제품의 매출액의 신고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전자제품을○○○등에 판매하여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전자제품의 매입장과 매출장 및 입출고현황등에 의하면 쟁점전자제품은 입출고현황자료에 입고 및 출고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매출액의 매출장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는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주)○○○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공급대가는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전자제품의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등의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이며 그 공급가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