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06(2004. 7. 12)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은 비상장법인인 ○○○(주) 주식을 1994.11.20. 1,250주, 1997.6.19. 5,220주, 1998.5.9. 7,280주, 1999.12.22. 6,876주, 합계 20,626주(1주당 1만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10.12. 청구인외 3인에게 양도하고 200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시 그 대금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1998.5.9.이전 증여분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하고, 1999.12.22.증여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3.8월 ○○○에게 증여세 1994.11.20.증여분 2,812,500원, 1997.6.19.증여분 5,620,500원, 1998.5.9.증여분 97,845,192원, 1999.12.22.증여분 5,210,950원, 합계 111,489,14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9.2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실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청구인 등 4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주) 설립시부터 자본금을 출자하여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박○○○ 등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 그의 처인 조○○○는 ○○○(주)의 2000사업연도에 최대주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5,00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동 국세를 체납하자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은 비상장법인인 ○○○(주) 주식을 1994.11.20. 1,250주, 1997.6.19. 5,220주, 1998.5.9. 7,280주, 1999.12.22. 6,876주, 합계 20,626주(1주당 1만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10.12. 청구인외 3인에게 양도하고 200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시 그 대금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1998.5.9.이전 증여분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하고, 1999.12.22.증여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3.8월 ○○○에게 증여세 1994.11.20.증여분 2,812,500원, 1997.6.19.증여분 5,620,500원, 1998.5.9.증여분 97,845,192원, 1999.12.22.증여분 5,210,950원, 합계 111,489,14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9.2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실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청구인 등 4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주) 설립시부터 자본금을 출자하여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박○○○ 등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 그의 처인 조○○○는 ○○○(주)의 2000사업연도에 최대주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5,00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동 국세를 체납하자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처분청이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경위를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이 2000.10.12.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 4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하고자 ○○○(주)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일체의 금전거래가 없었고, ○○○(주)의 2000사업연도에 대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사실로 미루어 ○○○이 1994.11.20. ○○○(주)가 설립되면서 임원으로 등재되었고 당시 ○○○(주)의 실제 사주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주식 중 1,25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후 1997.6.19.과 1999.12.22 실시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각 5,220주와 6,876주를 청약하였으며, 1998.5.9.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매인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7,280주를 양수받는 형식적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그 후 ○○○은 2000.10.12. 위 명의수탁받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 4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의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2,169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3.8월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동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9.2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3) ○○○(주)가 설립된 후 주식이동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이 1994.11.20. 취득한 ○○○(주)의 주식 1,250주를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정관을 제출하였으나, 1994.9.10 의결된 정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회사설립시 주식의 총수를 5,000주로 하고 1주당 금액을 10,000원으로 하며,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를 두고, 발기인은 최ㅇㅇㅇ, ○○○, 김○○○, 김○○○(청구인), 채○○○, 김○○○, 최○○○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실제 위 1,250주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이 1997.6.19. 5,220주, 1998.5.9. 7,280주, 1999.12.22. 6,876주를 실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인증받은 자본금증자 의결, 참석자 및 주식배정현황이 기재된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였고, ○○○은행 ○○○지점장과○○○은행 ○○○지점장이 ○○○(주)의 신주발행납입금[○○○(주)의 유상증자 전체청약대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주)의 유상증자에 따라 위 19,376주를 취득하면서 실제 본인이 청약대금 등을 납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이 2000.10.12. 청구인에게 양도한 2,169주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7.28.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4,800만원을 출금하여 ○○○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1998.7.28. ○○○에게 4,8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2,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2000.10.12. ○○○으로부터 양수한 위 2,169주의 양수대금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대여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실제 변제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2,000만원도 위 2,169주의 양수대금으로 상계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라) ○○○이 2000.10.12. 쟁점주식 중 권○○○에게 9,616주, 노○○○에게 4,672주, 박○○○에게 4,169주를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주식양도양수증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권○○○ 등과 위 주식을 실제 양도양수하면서 동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주식청약대금납입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1998.5.9. 청구인의 자매인 김○○○의 지분(유상증자 전 11,470주 보유) 중 7,280주를 양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등 4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은 1999.1.1. 이후 ○○○(주)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면서도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 설립당시부터 실제 사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진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동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