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3554생산일자 2004.07.13.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시 발생하였고 청구인 주식을 실제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양도한지 20일만에 폐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료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54(2004. 7. 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2.12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9.3.31현재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142,734,47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부외채무 480백만원 및 위 가지급급 및 부외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청구인 등 4인에게 소득처분하고, 2002.12.18.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근로소득 22,383,795원, 2000년귀속 배당소득 168,117,74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신고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2003.3.1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17,321,930원,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113,798,2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5.22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 부외채무 480백만원이 다른 대표자에게도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출금 및 이자상당액을 청구인귀속 소득금액에서 감액하고 2003.9.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감액경정후 세액 : 1999년귀속 9,468,900원, 2000년귀속 67,965,56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8~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서상 대표자를 최ㅇㅇㅇ으로 하면서 그 부표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청구인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당해 가지급금(쟁점금액) 142,734,474원을 청구인 귀속소득이라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계정에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신고시 대표자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인귀속 소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에서 음식점(상호 : ○○○)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신청결정시 부외채무 480백만원중 436백만원을 김○○○ 개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소유 부동산매매시 계약서에 첨부된 각서에 김○○○이 이사로서 서명하고, 후임 대표이사 최○○○ 등이 김○○○을 대표이사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김○○○임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김○○○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10.10. 청구외법인 주식(지분 49.16%)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고, 법인세신고서 부표인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1997.4~1999.3월분의 경우 청구인의 성명이, 1999.4~2000.3월분의 경우 최○○○의 성명이 각 기재된 점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142,734,474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조정명세서상 쟁점금액이 반제된 사실이 없고,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및 그 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판단

청구인은 부외부채인 ○○○은행대출금 480백만원중 436백만원을 김○○○이 사용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임대용건물의 양도시 작성한 각서(2000.10.19) 및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 등 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임이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부표인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되어 있는 직·성명은 가지급금 등의 실지 귀속자를 나타내는 것인 데,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대표자가 최○○○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당해 조정명세서에는 청구인의 직책(대표이사)과 성명(김○○○)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1987.2.20.부터 1998.11.7 기간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그중 김○○○은 1996.5.29~1996.6.10까지 불과 12일간 대표이사러 재직한 것으로 나타남)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2000.10.10)한지 22일만에 청구외법인이 폐업(2000.11.1)한 점 등으로 보아 김○○○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보아 쟁점금액 및 그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