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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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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국심-2004-중-0273생산일자 2004.07.14.
AI 요약
요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숙박용 부동산을 단기매매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0273

TER>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7.24. ○○○ 건물 (지하1층 지상4층 총면적 996.6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ㅇㅇㅇ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은 쟁점부동산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1999.8.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여관)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11.20.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6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며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을 총 27회 취득하고 24회에 걸쳐 양도한 거래사실로 보아 그 매매의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부동산매매업)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7.24. 숙박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양○○○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1999.8.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양○○○이 혼자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임대료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27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4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1996.5.4.부터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8.5.31. 폐업하였고, 숙박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무료로 제공하던 중 단기간에 양도하였으며 특히 1997년 중에는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1건을 매매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공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

(4)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사업으로 보는 것○○○이다.

(5)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게 숙박용부동산을 단기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