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724(2004. 7. 15)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소유하던 ○○○ 임야 1,71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을 2000.5.26. 조○○○에게 양도하고 2000.5.26. 4,253,122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며, ○○○ 임야 50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2001.8.18. 김○○○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를 2001.8.18.이 아닌 2000.6.30, 양도가액을 55,000,000원이 아닌 1억원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7.8.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7,769,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의 취득 당시 조○○○에게 차입금 1억원이 있었으며, 이 차입금의 변제대가로 쟁점①토지를 조○○○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을 1억원으로 본 것은 인정하지만 양도시기는 실제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1.8.1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2000.6.30.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양도할 당시 ○○○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2000년 중 8건의 부동산 취득 및 5건의 부동산 양도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①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토지의 매수인 김○○○으로부터 2000.6.30. 양도금액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이전 등기만 2001.8.18. 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0.6.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가 2000.6.30.인지 또는 2001.8. 18.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사업의 범위】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조○○○에게 2000.5.26. 쟁점①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중 부동산을 8회에 걸쳐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건 지목이 임야인 부동산을 1999.10.12. 취득하여 7개월여만인 2000.5.26. 양도하였다.
(다)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와 같이 수회에 걸쳐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지목이 임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취득 후 불과 7개월여만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는 실제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1.8.1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중 청구인과 매수인 김○○○이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0.10.25.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②토지 154평(509㎡)을 평당 65만원, 부동산매매대금 1억원에 매도하고 2000.6.30. 대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0.6.30. 김○○○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서도 쟁점②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0.6.30.임이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6.30.로 확인되므로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를 2000.6.30.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