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345(2004. 7. 16)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17 청구인의 자 윤○○○ 등 3인(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과 함께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청구인 3/9, 윤○○○ 2/9, 윤○○○ 2/9, 윤○○○ 2/9)받은 후, 2003.5.12 쟁점아파트중 청구인의 자녀지분 6/9(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윤○○○, 윤○○○, 윤○○○순으로 순차공제(23,033,340원, 6,966,660원, 0원) 하여, 2004.1.8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5,08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4.5.13 이의신청 심리결과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안분하여 각각 10,000,000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였음, 고지세액은 변동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은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지분을 각각 3회에 걸쳐 증여한 {3건의 증여행위}이므로 증여자별로 각각 30,000,000원씩증여재산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3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안분 하여 10,000,000원씩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안분하여 10,000,000원씩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한 데 대하여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증여자 3인으로 안분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 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 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 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1.17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쟁점아파트를 공동상속받은 후, 2003.5.12 청구인의 자녀지분 6/9(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증여자 3인으로 안분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증여재산공제의 방법으로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녀 3명의 소유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30,000,000원을 안분하여 각 자녀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