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119(2004. 9. 8)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9 피상속인인 남편 박○○○으로부터 ○○○번지 대지 1,17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청구인 주식지분 68.25%,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호텔부지로 쟁점토지를 저가임대(전세금 50,000,000원)한 후 관련 국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규정에 의하여, 2004.1.5 청구인에게 1998년 1기∼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990,020원 및 1998년∼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2,03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면, 청구외법인에 무상사용이익만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1.5.27부터 청구외법인에 전세권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2002.8.15까지 계속하여 미등록사업자로서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여 온 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국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 무상임대시 이익제공자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저가임대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1.5.27 청구인의 남편 박○○○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전세금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6.9.29 피상속인인 남편 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 결산서에 토지전세권 50,000,000원이 계상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전세권 50,000,000원을 승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68.25%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8.15 청구외법인과 보증금 5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조회 결과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임대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8년 과세기간분은 국유재산사용료율(개별공시지가의 5%)을 적용하고, 1999년∼2002년 과세기간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전세권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동 전세권이 승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여부나 임대차계약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동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하겠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우 지급해야 할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이 이미 익금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되므로, 쟁점토지의 무상이익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저가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