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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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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 여부
국심-2004-광-0700생산일자 2004.09.08.
AI 요약
요지
어민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에게 제공한 양어사료를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0700(2004. 9. 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매업(사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원 상당액의 양어사료를 공급하고 동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어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영리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에서 규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어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3.8.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는 개인어민, 영어조합법인 등과 동일한 시설, 허가, 운영 형태를 가진 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며, 매출처와의 거래가 종료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으로 삼은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영리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에서 규정한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의해 그 공급가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동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어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혐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외법인은 어업(양식)을 사업목적으로 1988.9.3. 사업개시를 하였는 바, 동 법인의 성격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영리법인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동 법 시행령(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어민(개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으로 삼은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양어사료를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영(0)으로 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어서 공급가액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