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92(2004. 9. 9)
ize-font:18pt;">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 소유의 ○○○번지 대지 1,5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내지 저가로 임대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박○○○에게 1995∼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박○○○가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2003.5.23 ○○○지방법원에서 원고패소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 소유의 쟁점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박○○○와 토지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한 후 당초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 ○○○원(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 2002사업연도분 ○○○원으로 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2000∼200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취지로 2003.10.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쟁점토지의 저가임대에 대하여 박○○○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법원에서 원고패소로 확정되자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임차료의 지급의무가 당초부터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3.11.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1995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쟁점토지의 소유주인 박○○○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특히 2004.4.13 ○○○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이 박○○○에게 쟁점임차료 235,503.290원 및 지연이자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2004.6.1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된 후발적인 경정청구사유로 보아 쟁점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임대차변경계약서(2000.12.12 및 2001.5.23)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박○○○는 특수관계자이고, 박○○○에 대한 청구법인의 임차료미지급금의 존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나 박○○○의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이 없는 등 쟁점임차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근거가 없고, 또한 경정청구대상인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후 임대차계약의 약정을 변경하고 동 임차료를 소급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그 소유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아 그 임차료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2000.5월∼12월 기간 중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박○○○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임대한 사실을 적출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박○○○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임대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2001.2.9 박○○○에게 1995∼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으며, 박○○○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4.23 ○○○지방법원에서 원고인 박○○○가 패소판결을 받은 후 2003.10.10 청구법인이 쟁점임차료를 2000∼200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03.11.1 ○○○세무서장은 쟁점토지를 저가임대한 박○○○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0∼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과세하였고, 2003.11.2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으며, 박○○○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임차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2004.4.13 원고인 박○○○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04.6.10 청구법인이 위 민사판결에 의하여 쟁점임차료 235,503,290원과 지연이자 ○○○원 합계 ○○○원을 박○○○에게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박○○○에게 부과된 쟁점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지방법원에서 원고패소로 확정되자 쟁점임차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박○○○와 임대차계약서를 소급작성하여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동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근거가 없다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박○○○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저가임대하였다하여 박○○○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박○○○와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2004.4.13자 수원지방법원의 민사판결에 의하여 2004.6.1 동 임차료를 박○○○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사유로 보아 쟁점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2003.11.26)서에 의하면, 쟁점임차료상당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정청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과세목적상 소득금액의 재계산을 위한 것임에 불과하며, 적법·유효하게 성립한 다른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임대차변경계약서는 작성당사자가 특수관계자임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지급의무가 없던 임차료를 법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정당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정당한 토지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미수채권이 존재하였다면 세법이 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정당한 임차료의 지급의무가 당초부터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미지급임차료의 지급근거로 제시한 ○○○지방법원의 판결문(2003○○○, 2004.4.13)은 피고인 청구법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인 점으로 볼 때 임차료의 지급의무를 확인하여 준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이 건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임차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제기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각하』결정하고,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는 본안심리대상이나 쟁점토지의 임대차변경계약서의 사실여부 및 쟁점임차료를 정산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라고 『재조사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처분청이 위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재조사를 하였으나 당초 경정거부처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2004.5.10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2000.12.12자 임대차변경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자산시가의 50/10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임대료 지불은 년 2회(상,하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2001.5.23자 임대차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위 2000.12.12자 임대차변경계약서 내용중 특약조항을 신설하여, 박○○○는 ○○○지방국세청장과 임대료와 관련하여 현재 분쟁중이므로 청구법인은 박○○○와 ○○○지방국세청의 분쟁결과에 따라 2000년부터 발생한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소급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위 2000.12.12자 및 2001.5.23자 임대차변경계약서가 그 계약당시 실제 존재한 임대차계약서인지 소급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또한 ○○○지방법원 판결문(2002○○○, 2003.4.23)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박○○○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 민사판결문(2003○○○, 2004.4.13)에 의하면, 원고인 박○○○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임차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인 청구법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른 '무변론'에 의거 원고인 박○○○가 승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무통장입금증 4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2004.6.10 쟁점임차료 및 그 지연이자의 합계액 ○○○원을 박○○○의 예금계좌(○○○은행 ○○○)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변경계약서는 청구외 박○○○가 동 계약서를 근거로 받아야 할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자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인 점, 처분청이 박○○○에게 쟁점토지의 저가임대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0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2003.11.1)하기 직전에 경정청구를 제기(2003.10.10)한 점으로 볼 때 당초부터 존재한 진정한 계약서가 아닌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임대차변경계약서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임차료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인 판결이란 계약의 해석, 법률적용에 다툼이 있어서 이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변경계약서에 의한 판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는 것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쟁점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료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