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1904(2004. 9.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18 '○○○기계'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공기압축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 2기 중 (주)○○○태백공장에 7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4.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80,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을 매출에 산입하는 경우 매출총익이율이 49.6%(매출: 465,605,840원, 매출원가: 234,680,732원, 매출총이익: 230,925,108원)가 되어 전국평균 매출총이익율 18.39%의 270%에 해당하고, 결정소득률(23%) 또한 신고소득률(7.3%)에 비해 315%에 달하여 기장자가 무기장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공평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월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과 2003.7.23. 2002년도 장부를 세무사로부터 인수받은 사실을 보면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장부가 존재하였으므로 장부를 분실하여 부외 경비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각 사업자의 소득률은 그 사업자의 상황, 전년 재고재화의 수량 여부 등에 의하여 차이가 있는 바, 결정소득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될 수 없고,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은 신고 수입금액의 20.4%에 불과하여 전체 장부를 허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 79,00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 및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결정소득률 23.03%가 신고소득률 7.3% 대비 315%에 달하여 기장자가 무기장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공평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16.96%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3.7.23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본인이 넘겨 받았으나 분실하여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존재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4○○○, 2004.7.2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