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83(2004. 9. 23)
FONT SIZE=5>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8. (주)○○○ 주식 30만주(액면가 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주당 가액을 액면가 500원, 과세표준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2001.4.19. 증권거래세 82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2003.7.24. (주)○○○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해 1주당 가액을 5,65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1,695,000,000원으로 하여 2004.5.14.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8,497,5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에 의하고,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장외시장 정보 제공업체인 "38스톡" 자료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주당 5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가액을 1주당 5,65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단서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가액(500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5,650원)보다 낮으므로 5,650원을 1주당 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 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 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 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 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 액으로 한다.
(2)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 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 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38 communication의 (주)○○○ 장외주식 시세표에 의하면 2000.12.12.부터 2000.12.29.까지 2,750원과 3,100원 사이에서 거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단서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할인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주)○○○ 주식평가 조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은 2000.12.31.이고, (주)○○○의 발행주식총수는 74,960,000주이며, (주)○○○의 순자산가액이 174,978,299,898원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을 2,334원, 최근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가액을 5,648원으로 평가하여 큰 가액인 5,648원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 장외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적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