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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
국심-2004-서-0793생산일자 2004.10.13.
AI 요약
요지
실용실안권의 권리를 타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793(2004. 10. 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2000.1.10. 동 법인과 청구인의 방직기용실공급장치 등에 대한 실용실안권(이하 "쟁점실용실안권"이라 한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실용실안권의 사용대가로 매결산기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3.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23,363,800원, 2001년 2기분 11,088,070원, 2002년 2기분 6,982,660원 및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8,772,040원, 2001년 귀속분 2,919,540원, 2002년 귀속분 2,25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실용신안권을 ○○○주식회사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수령한 것은 2과세기간에 단 1회 거래로 사업성이 없고, 특허분쟁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하여 사용료수입의 계속성이 불투명한 일시적인 소득이며, 쟁점실용신안권을 대여할 당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특허권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실용실안권을 동 법인 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았는 바, 이는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용실안권을 대여하고 사용기간동안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그 사용료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 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 업권(생략),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 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 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2.21.부터 현재까지 ○○○주식 회사의 발행주식 35%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쟁점실용실안권을 2000.1.10.부터 2002.12.31.까지 위 법인에 대여하고 매 결산기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실용실안권을 ○○○주식회사에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

○○○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실용실안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로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실용실안권의 권리를 동 법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그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 19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실용실안권의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2000.2.28.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가 2003.6.9.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 해석○○○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사용료에 대하여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2003.6.9.자 국세청장의 해석은 당초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