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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2443생산일자 2004.10.12.
AI 요약
요지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 명의자인 청구인의 예금 압류 처분은 정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후 불복 청구기한 경과 후 청구하였으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443(2004. 10. 12)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4.2.13. 청구인에게 한 채권압류통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세무서장이 2002.12.2.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김○○○의 배우자라 하여 2002.12.2. 위 법인의 체납세액 191,880,376원(2001.2기분 부가가치세 21,626,040원, 2002.1기분 부가가치세 170,254,336원)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25%)에 상당하는 47,970,094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2.13. 청구인의 예금(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6.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1.5.8.부터 지금까지 뇌경색휴유증 및 고혈압으로 투병 중에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 유○○○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6.1. 매도한 유○○○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과 평소 유○○○가 가지고 있던 예금 및 계돈 등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예금하여 유○○○의 병원비와 생활비등에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는 유○○○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예금으로 보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윤○○○이 청구인의 남편 김○○○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으로 김○○○은 당해 법인의 어떤 일에도 개입하거나 배당금 또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그러하다면 김○○○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고 청구인을 김○○○의 배우자라 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1993.8.12 대통령긴급 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시행된 이후에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하고 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 명의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같은 뜻 : 대법 97○○○) 쟁점예금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예금한 것이므로 그 실지소유자는 예금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고, 여타 쟁점예금의 자금출처가 유○○○의 자금이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그 통장의 명의인인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설립(2001.6.21.) 및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2002.12.2.)당시 주주내역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의 지분율대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윤○○○이 위 주금을 전액 납입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신규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저조(2001 사업년도 수입금액 200백만원, 당기순이익 10백만원 2002사업년도 수입금액 2,059백만원 당기순이익 △7백만원)하여 이익배당을 할 만한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은 2001.7.1∼2001.12.31 16백만원, 2002.1.1∼2002.9.30 14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김○○○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마다(2002.6.3∼2002.7.15 세금계산서추적조사, 2002.8.28∼2002.10.10 세금계산서추적조사)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받아 수령증에 자필기재 및 서명날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외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대표자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김○○○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고 청구인을 김○○○의 배우자라 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아 래○○○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명의 예금액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의 어머니로 보아 당해 예금액에 아래(2)의 납부통지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쟁점(1) 관련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쟁점(2) 관련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김○○○의 배우자라 하여 2002.12.2.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2.13. 아래의 쟁점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아 래○○○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평소 유○○○(청구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예금 및 계돈 등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예금한 후 유○○○의 병원비와 생활비등에 충당하고 있는 바, 쟁점예금은 위 유○○○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 예금한 것으로 그 실지 소유자는 유○○○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한방병원장이 2001.11.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유○○○는 뇌경색후유증 및 고혈압으로 2001.5.9.부터 2001.8.30.까지 입원하여 치료한 환자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메모장에는 유○○○의 치료와 관련하여 2001.5월부터 2001.11월까지 10,470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셋째, 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 2001.6.1.)에는 ○○○ 답 1,000㎡ 및 ○○○ 답 3,000㎡를 매매물건으로 하여 양도자는 유○○○, 양수자는 유○○○이고, 매매대금 28백만원 중 잔금 18백만원을 2001.6.20.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7.6.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어머니 유○○○의 치료비는 2001.5월이후 지급되었으나 그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유○○○의 부동산 양도일은 위 치료비 지급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인 2001.6월이고, 쟁점예금 계좌는 위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03.4월이후 거래된 것으로 당해 양도대금 등 유○○○ 자금이 쟁점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예금 계좌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금융기관이 실명확인하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2004.2.13.자 쟁점예금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2002.12.2.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이 부당한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2.12.2.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해 그 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인 2003.3.2.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 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불복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납부통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통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납부통지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같은 뜻 : 국심2003서○○○),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및 납부통지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2004.2.13.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에 불복하면서 당초의 납부통지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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