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999(2004. 10. 20)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9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고, 2003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45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16.∼2003.5.28. 기간중 ○○○ 전 562㎡ 등 별지 6필지 토지 9,391.63㎡ 및 건물 652.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언니 박○○○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783,598,82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2004.3.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증여세 24,804,980원 및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66,716,110원 합계 191,52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2001년 작고하신 부친 박○○○이 지체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청구인을 위하여 사망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4억원을 주었고, 이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언니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언니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인 은행대출금 75,000,000원과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언니 박○○○가 매입하여 등기해 주었음이 전말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상속받은 자금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답변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의 언니 박○○○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2) 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평가액에서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언니 박○○○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언니 박○○○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언니 박○○○ 역시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전말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1.31.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 박○○○이 사망직전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 중 4억원을 청구인에게 주어 이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설사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 부담하게 된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부동산 중 ○○○ 대지권 72.73㎡ 및 집합건물 중 지하슈퍼 196.03㎡는 청구인이 전소유자 최○○○과 2001.10.20.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은행 융자금 75,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5.27. ○○○수협이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채무자는 이 부동산의 전소유자 최○○○으로 되어 있으며, 2001.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1.11.13.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수협의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2001.11.22.에 75,000,000원의 마이너스한도대출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 최○○○은 당초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소매슈퍼업을 영위하였음이 관할 세무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 개시되자 2000.5.9. 최○○○ 본인이 직접 경락받아 소유하던 중 2001.10.1. 허○○○에게 같은 금액으로 임대하고, 2001.10.13. 거주지를 ○○○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전소유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그 대출금을 전소유자로부터 인계받았다 할 것이므로 75,000,000원과 임차인 허○○○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 중 ○○○ 소재 대지 301.4㎡ 및 주상복합건물 652.78㎡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층 소매점과 2층 및 3층의 단독주택 10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5.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3.5.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소유자 고○○○와 청구인간에 2003.5.1.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455,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11인) 대부분이 위 부동산에서 영업중이거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각 임차인들의 주민등록표, 청구인명의의 통장에 월 관리비조로 입금된 내역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전소유자가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채무 455,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그 임대보증금을 인계받았다 할 것이므로 455,000,000원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보증금 현황>○○○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