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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당해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심-2004-서-2840생산일자 2004.10.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이후의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40(2004. 10. 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신발류 등을 도매로 구입하여 인터넷등 통신매체를 통하 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중 상당부분이 인터넷 을 통한 신용카드로 결재되고 있는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 액중 2,810,9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하여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액공제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분이 결제대행업체 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이라 하여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배제하 고 2004.4.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942,240원 및 2003 년 2기분 1,02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1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 출전표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되고, 설령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제대행업체도 여신전문 금융업법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액공 제대상에 해당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가 과세표준양성화 및 이로 인한 세원노출로 증가된 부가가치세를 어느정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 로 도입된 점등을 감안해볼 때 이 건 신용카드 발행등에 대한 세액공 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 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 니므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청구인에 대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 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4조,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 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 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 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 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 다.

② 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 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 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시행령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관련 국세청 전 산자료에는 통신업을 영위하고 았는 (주)○○○이 카드사로 기록 되어 있어 (주)○○○이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것으 로 확인된다.

(2)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주장하는 바는 없 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세액공제 신고한 신용카드매출분이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이라 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하더라도 세액공제하는 것이 입법취 지 등에 부합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 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4.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04.1.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쟁점세 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