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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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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4-중-2420생산일자 2004.11.03.
AI 요약
요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420(2004. 11. 3)

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1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2.10.24∼2002.11.29 기간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4,9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1)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2.8.25 ○○○제책사로부터 공급가액 14,9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2) 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 및 쟁점(2) 세금계산서 모두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거래사실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3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은 ○○○산업이 무단폐업하였다 하여 2003.7.11 폐업일을 2002.5.23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하였는데 ○○○산업은 2002.12.6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2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2003년 3월에, 2003년 1/4분기 부가가치세신고를 2003년 4월에 한 바 있으므로 쟁점(1) 세금계산서 교부시(2002.10∼11)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2.10∼11 기간중 ○○○산업으로부터 종이를 구입한 사실이 제반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쟁점(1)세금계산서를 폐업일이후 거래분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2002.3.10 개업한 ○○○제책사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폐업일자를 개업일로부터 불과 15일이 경과된 후인 2002.3.25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시켰는데 대표자가 병간호 등으로 잠시 문만 닫았을 뿐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고, 청구인이 ○○○로부터 제작의뢰 받은 "2002년도 논농업직접직불제실시요령" 안내책자 1백만부를 ○○○제책사에게 중철제본작업을 하청주어 위 책자를 납품받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여부판단은 정상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만 공제하고 정상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하는 것인 바,

이 건 거래의 경우 폐업자의 거래이고 입금내역증빙 등이 불확실하여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자료(TIS)에는 ○○○산업의 개업일은 2002.5.23, 폐업일도 2002.5.23(폐업의뢰일은 2003.7.10)으로 되어있고, ○○○제책사의 개업일은 2002.3.10, 폐업일은 2002.3.25로 되어있다.

(2) ○○○세무서장이 2002.5.25 ○○○산업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는 대표자가 박○○○, 개업연월일이 2002.5.23, 법인등록번호가 ○○○, 사업의 종목은 문구·잡화(지류, 문구)로 각각 되어있고, 2002.12.6 교부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에는 대표자가 이○○○으로 변경되었고, 개업연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목등은 2002.5.25 교부한 당초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2.10∼2002.11 기간중 ○○○산업으로부터 종이를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하여 입금표와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4) 또한 청구인은 2002.7.29 ○○○와 "2002년도 논농업직접직불제실시요령" 책자 1백만부에 대한 인쇄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다른 인쇄작업을 하였던 관계로 위 책자 중철제본을 ○○○제책사에게 하청주어 책자를 제본하여 ○○○에 납품하고, 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하여 입금표와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5) 2002.5.23부터 2002.12.5까지 ○○○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박○○○과 당시 ○○○산업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였던 권○○○이 연명으로 2004년 10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산업이 2002.10.24∼11.29기간중 청구인(○○○)에게 38,478천원 상당의 70g백상지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책사대표 홍○○○가 2003.11.9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2년 8월초 16페이지책자 1백만부를 중철제본해주고 그 대금 16,39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결정결의서에는 「본건은 폐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매입부인, 결정고지분임. 대금내역등 거래사실불확실」이라고 과세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7)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백상지등 종이를 구입하였으며, ○○○제책사로부터는 책자중철제본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산업과의 거래분의 경우 ○○○산업의 대표자변경(박○○○→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장이 2002.12.6 교부한 사실등을 보면 ○○○산업이 2002.5.23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본 처분청 판단과는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시점(2002.10.24∼2002.11.29)까지 ○○○산업이 계속 영업을 하였던 것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청구인의 통장출금내역, 박○○○의 확인서내용, 사업자등록사본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산업으로부터 백상지등을 구입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산업을 정상사업자로 보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나) ○○○제책사와의 거래분 또한 ○○○제책사에 대한 국세청전산자료(TIS)에는 개업일은 2002.3.10, 폐업(직권폐업)일은 2002.3.25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제책사의 홍○○○가 사업실패로 인한 남편의 병간호 등으로 잠시 문을 닫고 세금 등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된 것으로서 계속 영업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제책사대표 홍○○○의 확인서내용, 입금표, 청구인의 통장출금내역, 사업자등록사본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로부터 제작의뢰받은「2002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실시요령」책자의 중철제본용역을 ○○○제책사에게 도급주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제책사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