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56(2004. 11. 3)
P>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전문학교(이하 "직업학교"라 한다)에 대한 노동부의 직업훈련학교 지원금이 1998년도에 569,014,250원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직업학교를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569,014,250원으로 하고 표준소득률(19.2%)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03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4.9.16 처분청은 직업학교에 대한 노동부의 지원금이 375,882,250원임을 확인하고 총수입금액 569,014,250원을 375,882,250원으로 경정감하고, 고지세액 38,038,380원을 20,242,060원으로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직업학교를 1998.5.1 개설한 것은 사실이나, 시설비 등 일체는 김○○○이 투자하였고, 개설 후 청구인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자택에 있었으며, 동 직업학교는 1998.9.3 폐업하고 1998.9.4 김○○○이 주축이 된 재단법인 ○○○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인계되었는 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김○○○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직업학교의 실제 경영은 김○○○이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노동부에서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직업훈련학교 지원금이 당일 김○○○에게 현금으로 대체되거나 이체된 사실로 보아 김○○○이 직업학교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사실과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으로 실제 경영자가 김○○○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스스로 직업학교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업학교를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직업학교에 대한 사업자등록상황을 보면, 사업자는 청구인, 사업장은 ○○○, 업종은 교육업(이미용학원), 개업일은 1998.5.1, 사업자등록증은 1998.6.18 ○○○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98.4.6 ○○○사무소장이 발급한 인정직업훈련인가증(제98-2)을 보면,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학교의 인정직업훈련을 인가하였으며, 학교명은 ○○○전문학교, 대표자는 청구인, 이용훈련인원은 주간 60명 야간 60명(훈련기간 6월), 미용훈련인원은 주간 120명 야간 120명(훈련기간 6월)으로 되어 있다가, 1998.7.24 미용훈련인원을 주간 180명 야간 120명으로 변경인가(제98-5)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직업학교는 1998.9.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설립된 재단법인 수원직업전문학교에 인계되었으며, 인정직업훈련인가증도 1998.9.4 동 재단법인 명의로 변경(○○○사무소장 제98-6)되었으며, 동 재단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사는 김○○○, 청구인 등 6명이며, 이사 김○○○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대표권의 제한규정이 등기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직업학교의 실제 운영자가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노동부의 지원금이 375,882,290원이며 그 중 98,970,000원이 김○○○에게 대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직업학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인정직업훈련인가를 청구인이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직업훈련학교 지원금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김○○○이 직업학교를 설립하였다거나 실지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위 지원금중 일부가 김○○○에게 대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을 직업학교의 실지 경영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