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52(2004. 10. 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건설·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주)○○○인테리어, 이하 『쟁점사 업장』이라 한다]로서 2002년 2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자재 등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200,1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2기 부가가 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는 청구외 전○○○으로부터 건자재 등을 매입하였 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정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3.18. 청 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35,01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0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일 이전부터 전○○○이 경영하였 던 (주)○○○과 1992년 이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전○○○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법인과 동업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반 상거래상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재를 매입하게 되 었는 바, 3년씩이나 거래하였던 고정거래처가 부도로 폐업한 후, 재 기하여 납품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을 확 인하고 자재를 구입한 후, 그 물품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행위는 지 극히 정상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세법기준으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청구인은 납득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실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것은 기존거 래처로부터의 구입이며, 물품구입시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로 판단한 후 거래하였으며, 가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거래일 이후 자료상으로 판정되었으므로 국세청 예규·통칙·국세심판례·대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 의의 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2002.8.1∼2002.12.31. 기간동안 336개업체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된 자이며, 청구법인은 무통장 입금표 및 어음결제사본 등을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금 융기관을 이용한 입출금 조작으로 조사되는 등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무인 전○○○의 명함과 지급 한 자기앞수표 등의 자금지출 증빙을 제출하여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이 청구외법인의 전무임을 확인할 수 있 는 근거서류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 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정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 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 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 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 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1의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 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 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 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 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 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 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일 이전부터 전○○○이 경영하던 (주)○○○과 1992년 이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전○○○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청구외법 인과 동업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반 상거래상 정상사업자가 아 닌 것으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재를 매입하게 되었 는 바, 처분청이 실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료소명 내용 을 검토한 바, 전○○○이 청구외법인의 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고, 청구외법인은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 행한 후 대표이사 등이 제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잠적한 전형적 인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출증빙 및 거래명세표에 나타난 전○○○의 서명 등으로 보아 사실상 전○○○이 실거래자로서 석고보드 등의 자재 를 납품하고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전무임을 사칭하여 매출세금계 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 매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고 실거래자인 전○○○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사실이 있는 사 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4.1.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의 전무임을 주장하는 전○○○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04. 1월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전○○○은 ○○○에서 1988.5.10∼1996.3.31. 기간동안 건축자재 도소매업(○○○) 을 영위하였고 폐업 직전까지 청구법인에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있 으며 납품처 부도로 인한 매출채권 미회수로 부도를 당하여 폐업하 였으며 부도 후,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자금부족 등 사업개시 가 어려워 ○○○ 등에서 영업사원으로 지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박○○○의 소개로 2002년 7월부터 청구외법인의 전 무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직접 청구법인의 오○○○차장을 통하여 2002년 2기 중에 석고보드 등을 납품하였고 대금은 수표로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은행)에 입금하였음을 확 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 여 2004. 1월에 작성된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경우 현장소장을 파견하고 그 현 장소장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결재를 득하게 되면 그 현장소장은 물품구매는 물론 하도급 발주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게 되며, 실행예산을 초과할 시에는 왜 초과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시공착오로 인한 재시공 또는 실행예산 편성시 물량계산의 착오, 인력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노무비의 초과 등 여 러가지 이유로 사유서를 받고 그 사유가 합당하게 되었을 경우 이 를 승인하고 있으므로 ○○○ 현장에서 매입하고 수취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임을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 는 증빙으로 2003.1.20.자 ○○○은행 ○○○동지점 발행의 자기 앞수표 1매(금액 : 220백만원, ○○○) 및 공급자는 청구 외법인, 매출대금 영수자는 전○○○이고, 품명은 건자재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 1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전○○○이 청구외 법인의 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도 전○○○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급료 등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이 청구법인의 ○○○ 현장에 건자재를 납품하고 자기앞수표1매(220 백만원)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 으나, 전○○○이 청구외법인의 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도 전○○○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은 기존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 하였으며, 자재 구입시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정상 사업자로 판단한 후, 거래하였고 가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사업자 라 하더라도 거래일 이후 자료상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선의의 사업 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전○○○을 청구외법인의 전무로 알고 거래하 였으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반면, 전○○○은 2004년 1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2년 7월부터 (주)○○○에 서 전무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6.3.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8.1 ~ 2002.12.31. 기간동안 매입의 경우는 자료상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 되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실 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은 조사관리지침에 의 거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매출·매입처 관할세무 서에 과세자료 통보 및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은 96.3.31. 부도로 폐업된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으며 청구법인과는 부도 전까지 상당기간을 거래하였으므로 전○○○의 직장 및 근무처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은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 산서를 발행한 후 대표자 등이 제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잠적한 전형적인 자료상인 점 등으로 보아 상당기간 건설업에 종사해온 청 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자료상임을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물품대금은 거래처(공급자) 계좌 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전○○○에게 고 액(220백만원권 1매)의 수표를 직접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전 ○○○을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전무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법인 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 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