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1640(200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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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 소재 대중온천탕 건물 4,0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시 835백만원 상당의 냉·난방 및 위생·소방설비 등의 기계설비공사(이하 "쟁점설비공사"라 한다)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71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시 쟁점설비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 또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용역의 공급가액 8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시 쟁점설비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3.12.15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을 시키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전(2003.10.30),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진행경위를 보면, 1998.11.17 ○○○(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2000.3.18 ○○○랜드(일명 ○○○온천탕) 황○○○(○○○-○○-○○○○○)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1.3.19 황○○○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자 (주)○○○온천(○○○-○○-○○○○○ ; 대표이사 강○○○)에게 양도하였으며, 2001.12.24 골조공사 시공자인 윤○○○이 공사금 미수로 경매신청을 하여 2002.11.6 쟁점부동산이 (주)○○○ ( ○○○-○○-○○○○○; 대표이사 김○○○)에 낙찰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1.3.19)에 의하면, ○○○온천탕 황○○○이 (주)○○○에 쟁점부동산 및 부속토지를 토지 950백만원, 건축물 5,150백만원 합계 6,100백만원에 양도하고, 잔금 5,000백만원은 공사미수금 채무인수로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동 채무금 내역서에는 총채무 5,000백만원중 ○○○(압류) 160백만원, ○○○(성○○○) 675백만원으로 ○○○ 관련 채무금이 835백만원으로 나타난다.
(4) 채권자 황○○○이 채무자 (주)○○○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2카합805호)시 청구인의 증인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로서 설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건축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세무서장이 확보한 계약내역서(2002년)에 의하면, (주)○○○ 대표이사 성○○○(청구인)이 쟁점설비공사(공사금액 35억원)에 대한 계약내역서를 ○○○랜드(황○○○)에게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설비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랜드 황○○○의 사실확인서(2004.6.10)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실확인서에서 황○○○은 쟁점설비공사를 ○○○ 성○○○(청구인)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건설 황○○○이 쟁점설비공사를 (주)○○○ 대표이사 최○○○에게 1,815백만원에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2000년)를 제시하고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증인진술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채무금내역서에 ○○○(청구인) 관련 채무금이 83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랜드에 쟁점설비공사에 관한 계약내역서를 제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설비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설비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