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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조건부면세 대상
국심-2004-서-2819생산일자 2004.11.18.
AI 요약
요지
개인택시 영업목적으로 당초 조건부면세로 매입한 승용차를 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법정 면세승인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한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당초 면세받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19(2004.11.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02.4.9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를 2002.7.8 개인택시업자인 최○○○에게 재반출(양도)한 후, 영업용승용차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02.11.22 처분청에 제출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4.5.4 청구인에게 2002년도 7월분 특별소비세 867,240원과 교육세 26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용개인택시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을 3개월 정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의무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내에 제반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조건부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동일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소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동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여 조건부면세절차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건부면세차량을 양도하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③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3. 12. 31 후단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1999. 12. 3 개정)

제30조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1994. 12. 31 개정)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자로서 영업용승용차량인 승용자동차(차종 SM5 LPG 2002년식)를 2002.4.9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후, 5년이내인 2002.7.8 개인택시사업자인 최○○○에게 재반출(양도)한 후, 영업용승용차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02.11.22 처분청에 제출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4.5.4 청구인에게 2002년도 7월분 특별소비세 867,240원과 교육세 26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용개인택시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을 3개월 정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의무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내에 제반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조건부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동일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소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동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여 조건부면세절차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건부면세차량을 양도하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③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3. 12. 31 후단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1999. 12. 3 개정)

제30조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1994. 12. 31 개정)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자로서 영업용승용차량인 승용자동차(차종 SM5 LPG 2002년식)를 2002.4.9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후, 5년이내인 2002.7.8 개인택시사업자인 최○○○에게 재반출(양도)한 후, 영업용승용차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02.11.22 처분청에 제출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4.5.4 청구인에게 2002년도 7월분 특별소비세 867,240원과 교육세 26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용개인택시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을 3개월 정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의무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내에 제반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조건부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동일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소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동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여 조건부면세절차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건부면세차량을 양도하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③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3. 12. 31 후단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1999. 12. 3 개정)

제30조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1994. 12. 31 개정)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자로서 영업용승용차량인 승용자동차(차종 SM5 LPG 2002년식)를 2002.4.9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후, 5년이내인 2002.7.8 개인택시사업자인 최○○○에게 반출(양도)하고,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약 3개월 후인 2002.11.22에야 사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관련법령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3 및 제30조·제33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동일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면세반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같은뜻 : ○○○, 1993. 9. 24)이므로, 청구인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이 건 승용자동차를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를 다시 면세받을 수 없다(같은 뜻 :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18-33…13 제1항 및 2항)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위 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면세반출신고서를 지연제출한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