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707(2004.11.1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지하상가에 ○○○마트(사업자등록번호 ○○○이며,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2.9.10. 소매 마트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3.7.7. (주)○○○마트(지점법인)에 포괄양도양수한 것으로 하여 사업양도 및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누적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과표 412,127,602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2.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01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자산·부채 일체를 양도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양도 및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시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서(대차대조표 포함)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로 보지 않고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에는 재고자산의 품명,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아니하였고,
양수법인인 (주)○○○가 쟁점사업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소매업과는 무관한 법인이며, 쟁점사업장에 (주)○○○마트라는 상호로 지점을 등록하고 업종을 소매·마트로 하여 2003.6.16.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개월도 되지 아니한 2003.8.11. 폐업을 하였으며, 그간의 사업실적을 보면 매입은 청구인으로부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재고자산인 408,037,210원만 있으며, 매출은 1,024,530원에 불과하며, 본점의 2003.12.31. 현재 재고자산이 “0”임이 확인되어 이건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고재화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1) 양수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내역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본점인 ○○○ 소재 (주)○○○는 업종을 제조 섬유로 하여 2002.12.13. 개업하여 2003.12.31.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지점으로 등록한 (주)○○○마트는 업종을 소매 마트로 하여 2003.6.16. 개업하여 2003.8.11.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3) 양수법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상품 기초재고는 “0”이며,
기말재고는 405,181,53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상에는 재고자산이 없는 것으로 계상되었다.
(4) 청구인과 (주)○○○마트간에 체결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1조(계약물건)에서 「계약물건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권리·의무 일체(유형·무형의 사업상 재산과 사업상 권리를 포함)」, 제2조(양도·양수 방법)에서 「양도양수금액은 2003.7.7. 현재를 결산일로 하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한 잔액 48,353,854원으로 하며, 2003.7.31.까지 지불한다.」라고 약정하고,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평가일 현재 자산·부채는 다음과 같다.
○○○
한편, 양도양수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양도양수계약 당시 자산목록에 있는 차량의 이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관계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라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하며, 또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만 제시할 뿐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등의 평가내용이나 포괄양도양수대금 지급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양수법인이 양수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건 쟁점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고재화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