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2155(2004.11.15)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택건업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회사로서 정리계획안 인가시 국세체납액을 분할하여 변제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2002.4.18. ○○○ 대 6,182.1㎡외 토지 3필지와 2002.7.5. ○○○ ○○○타운 9동 및 ○○○ ○○○맨션 12동을 각 압류한 바 있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보다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이 과다하여 국세우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2004.3.8. 압류처분해제요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4.5.27. 동 신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압류처분한 ㈜○○○건업 소유의 쟁점압류부동산은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이를 공매한다 하더라도 그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우선권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기타의 사유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우선권의 유무는 공매나 경매의 확정시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청구인 또는 처분청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국세체납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압류부동산의 경매대금이 국세에 앞선 선순위 채권에 전액 충당될 것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업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하여 2004.3.8. 처분청에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4.5.27. ㈜○○○건업의 압류해제신청사유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국세보다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국가에서 이를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압류부동산의 국세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표시목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2.7.11.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의 일부내역을 살펴보면,
㈜○○○금고가 1995.12.20.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하여 ○○○ ○○○맨션 102동 105호(감정가액 85백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은 곳 102동 303호(감정가 88백만원), 같은 곳 102동 405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505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403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405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503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505호 (감정가액 90백만원)의 주택을 공동담보물로 설정하였는 바, 채권최고액이 5억원임에 비해 동 공동담보한 재산의 감정가액 합계액은 713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 1997.1.15. 채권최고액을 75백만원으로 하여 위와 같은 곳 102동 503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605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303호(감정가액 90백만원), 같은 곳 102동 1705호(감정가액 90백만원)를 공동담보물로 설정 하였는 바, 채권최고액이 75백만원인데 비해 동 공동담보한 재산의 감정가액 합계액은 360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기타의 사유'라 함은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및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함을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0…1 참조).
(4) 살피건대, 쟁점압류부동산은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보다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긴 하나, 채권자의 채권최고액보다 감정가액이 많고 부동산의 시세는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압류부동산의 경매대금 중에서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