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091(2004. 11. 11)
가가치세 45,148,2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15. ○○○번지 토지 357.6㎡ 및 건물 920.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동일자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하여 임대사업용에 사용하던 중 2002.7.22. 위 토지 중 79.1㎡(2001.8.24. 위 토지 357.6㎡에서 분할)와 쟁점건물이 ○○○구청에 수용되어 ○○○구청으로부터 건물철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사업용자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청장으로부터 건물 및 지장물 철거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435,751,030원 중 주거용 건물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보상금 35,242,196원을 제외한 400,508,834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과세대상 공급대가로 하여 2003.11.4.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14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던 ○○○번지 토지 357.6㎡ 중 일부인 79.1㎡만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지상 쟁점건물은 분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전체가 철거되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건물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쟁점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은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였으며, 수용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건 ○○○구청장에 수용되고, 건물 철거에 대한 책임이나 철거비용 등은 모두 ○○○구청장이 부담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수용보상금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다. 사실관계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며, 청구인은 1989.8.24. ○○○번지 토지 357.6㎡ 및 건물 920.7㎡를 취득하였으며, 위 부동산 중 토지 79.1㎡는 2002.7.22. 지번이 같은 동 ○○○번지로 분할되어 ○○○구청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쟁점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 되지 않고 2003.5.28. 철거되었음이 확인된다.
(2) 2002.7.22. 청구인이 ○○○구청장과 체결한 「지장물 철거 계약서」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지장물 철거 보상금은 금천구청장의 사정가격인 아래 표시 금액으로 한다.”
○○○
제2조에서 “보상금은 실지 철거가 필요한 부분까지의 면적으로 하되 증감 면적에 대하여는 이미 정하여진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라. 판단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양도계약 당시부터 철거됨을 전제로 하여 양도되고 양수인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면 동 건물은 양도된 시점까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지고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일방 당사자인 양도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킨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정부에 신고·납부하고, 다른 당사자인 양수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기보다는, 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양도시점에 양도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 2004.6.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손실보상금이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하기에 앞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직권심리하면,
쟁점건물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로서 2002.7.22. ○○○구청과 「지장물 철거 계약서」에 의하여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철거되었으므로 수용된 이 후에는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될 수 없이 멸실된 재화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 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양도(수용)당시의 시가를 평가하면, 쟁점건물은 1990.1.15. 취득하여 2002.7.22. 양도(수용)시까지 1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여 시가가 “0”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쟁점보상금이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더 이상 심리할 것 없이 이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내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