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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공동 사업의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의 당부
국심-2004-중-2596생산일자 2004.11.30.
AI 요약
요지
공동운영하던 회사와 관련이 없으나 공동 사업의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당해 거래일 당시의 개인사업자 매출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96(2004.11.30)

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2001.3.16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골 및 철근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자로 폐업신고(신고일자 2002.7.20)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건설이 2002년 2기 중 청구외 ○○○산업 조○○○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166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폐업신고일 이후에 폐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박○○○와 각 지분 50%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4.7.6 청구인과 박○○○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26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박○○○의 일방적인 세무처리등에 불안을 느껴 2002.6.30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의 폐업신고일 이후에 박○○○가 개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산업 조○○○와 공장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과 박○○○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건설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계약서에는 ○○○건설이라는 상호가 명기된 도장이 사용되었고, 세금계산서도 ○○○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되는등 공동사업 영위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고, 공동사업 폐업후 거래분에 대하여 박○○○ 개인의 매출로 볼만한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청구인과 박○○○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사업의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2001.3.16 ○○○번지에서 '○○○건설'을 개업하여 '철골 및 철근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자로 폐업신고(신고일자 2002.7.20)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건설'이 2002년 9월경 ○○○번지에서 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 조○○○'로부터 「○○○산업 공장 신축공사」를 공급가액 166백만원에 수주하여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교부하였던 것이나, ○○○건설이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던 것이며,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건설과 ○○○산업 조○○○가 2002.9.16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란에는 '상호 ○○○건설, 전화번호 ○○○, 성명 박○○○'라고 기재하고, '○○○건설 박○○○'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그 하단에 ○○○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청구인과 박○○○의 이름이 공동으로 새겨진 고무인을 날인하였고, 공사대금은 2002.10.14∼2003.1.14 기간중 조○○○가 위 박○○○ 명의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지급한 후 입금증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란에도 청구인과 박○○○의 이름이 공동으로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다음, '○○○건설 박○○○'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일 이후에 폐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박○○○와 각 지분 50%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박○○○를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과 박○○○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계약이 개인 박○○○와 ○○○산업 조○○○간의 계약임에도 박○○○가 계약체결과정에서 ○○○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청구인과 박○○○의 이름이 공동으로 새겨진 고무인을 단순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박○○○ 개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의 확인서를 조○○○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조○○○는 ○○○건설 박○○○와 학교 선후배사이로 박○○○에게 자신의 공장신축공사를 맡기게 되었으나, 계약체결당시 박○○○가 폐업상태임을 미처 알지 못하였고, 공사계약시 박○○○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박○○○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공사대금도 모두 박○○○에게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03년 1월경 박○○○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은 박○○○가 ○○○산업 조○○○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할 당시 사용하던 고무인을 그대로 사용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청구인은 박○○○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2.7.20 공동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박○○○가 2002.9.16 조○○○와 공사계약 체결하면서 위 고무인을 그대로 사용한 점은 있으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고무인을 새겨놓고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공사대금이 박○○○ 개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조○○○의 확인서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박○○○ 개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