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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4-서-1798생산일자 2004.12.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수출주선업체를 경영하며 처와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 근거지인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점으로 볼 때 거주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798(2004. 12. 1)

t;">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1986년도부터 ○○○에서 봉제품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금액 226,494,997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외근로소득 351,686,751원, 국외이자소득 243,982,280원 및 국내부동산임대소득 201,362,106원을 누락하여 2004.2.4.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832,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6년 12월부터 ○○○에서 현지인 명의로 봉제 무역회사를 설립·경영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은 1988년 9월부터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자녀 교육문제로 1995년 3월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교육이 끝난 후 가족 모두 ○○○로 돌아가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2) 청구인의 직업이나 국내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외근로소득 351,686,751원 및 국외이자소득 243,982,280원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 소재 무역회사(○○○)에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이 ○○○ 주재 한국영사관이 확인한 근무인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는 증빙을 못하고 있어, 단지 국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 국외소득을 1998년∼2003년 사이에 1,837백만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자녀교육이 끝나면 가족 모두 ○○○로 돌아가기로 계획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3) ○○○ 조세협약 제4조 제1항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함은 주소, 거소, 본점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볼 수 밖에 없으며,

(4) 청구인은 국내에서 ○○○라는 수출주선업체를 경영하며, 처와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1998년 이후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 박○○○의 명의로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인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 조세협약 제4조【거주지】

①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은 동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서 봉제품무역회사를 경영하면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외근로소득 351,686,751원 및 국외이자소득 243,982,280원을 국내부동산임대소득 201,362,106원과 함께 종합소득금액에서 누락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2.4. 1998년 귀속 등 종합소득세 441,832,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에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주로 국외에서 체류하였으며, ○○○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것은 ○○○의 국내법에 의해 외국인의 이름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현지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국외에서 사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가족이 1988.9월부터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자녀 교육문제로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교육이 끝나면 가족 모두 ○○○로 돌아갈 계획이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국외원천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2002년을 제외하고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주로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4) 그러나, 청구인은 국내에 가족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에서 1995.4.21.부터 2003.12.3.까지 수출주선업을 운영한 사실과,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고 보유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 조세협약 제4조 제1항에“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지인의 이름으로 ○○○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무역회사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현지인 이름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가호에 의거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 즉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더군다나 청구인은 ○○○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으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근로소득과 국외이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