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54(2004.12.1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211호에서 2002.11.1.중고자동차매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3.7.31. 자진폐업하면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을 12,454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한 누적매입총액인 184,103천원에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18.41%을 적용한 후 누적매출총액 171,201천원을 차감한 46,795천원을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으로 산정하여 2003.12.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8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1.1. 개업하여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3.7.31. 폐업하였고 그 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3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는 매입액(33,107,445원)이 매출액(71,333,653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3년 제2기 예정신고시에는 매입은 없고 매출(12,454,545원)만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2003사업연도)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동 법인세신고서상 재고자산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재고자산가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폐업신고시 재고재화는 없고 전 사업연도인 2002사업연도 결산서 상에는 매출총이익율이 3.77%정도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을 18.41%로 적용하여 재고재화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품수불부 등의 서류만으로는 실제 재고재화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업 당시 잔존재화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이 "0"원으로 나타나므로 폐업시 재고재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취급한 업종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인 점에서 개별상품의 매입원가나 매출가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상품의 훼손 등으로 반품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므로 매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판매를 하지 않고서는 총매입액이 총매출액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폐업시 재고재화가 0 이라면 모든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업시 재고재화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누적상품매출액을 초과한 누적매입액 상당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