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3585(2004.12.10)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1996년도에 청구종중 소유의 ○○○번지 임야 2,231㎡와 같은곳 ○○○번지 임야 525㎡, 동 ○○○번지 전 768㎡ 및 동 ○○○번지 전 549㎡등 4필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대표자가 이○○○으로 등재되었으며,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7.12.16 청구종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7백만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종중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2.5 청구종중 소유의 ○○○번지 등 8필지 답 9,022㎡(등기부상 대표자가 이○○○으로 등재되었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체납세액은 청구외 이○○○이 종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이 대표자로 등재된 종중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이○○○이 대표자로 등재된 종중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면서 압류통지서상 대표자를 이○○○으로 기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가 '청구종중의 대표자 이○○○'으로 등재된 양도부동산도 그 소유자가 이○○○ 개인이 아니라 청구종중이며, 명의자가 '청구종중의 대표자 이○○○'으로 등재된 쟁점부동산도 그 소유자가 이○○○ 개인이 아니라 청구종중이므로 청구종중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종중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자가 이○○○으로 기재된 청구종중 소유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이○○○으로 기재된 청구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2004.1.29 법률 제711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부동산은 당초 청구종중이 종중원들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이나, 1990.3.2 ○○○지방법원 ○○○호 판결에 의하여 종중원들로부터 명의신탁해지하여 1994.12.13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대표자를 이○○○으로 하여 등재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위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시된 소유권의 표시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쟁점부동산은 청구종중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시된 소유권의 표시내역은 다음과 같다.
○○○
(3) 또한 위 법원판결문 및 청구종중이 제출한 종친회원 명단에 의하면, 이○○○과 이○○○은 위 민사소송의 피고이자, 청구종중의 종중원임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이○○○이 대표자로 등재된 종중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이○○○이 대표자로 등재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모두 청구종중으로 종중등록번호 및 종중의 소재지가 일치하고, 이○○○이 대표자로 등재된 종중과 이○○○이 대표자로 등재된 종중이 별도의 종중이 아니라 모두 청구종중이라는 사실은 청구종중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종중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종중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종중은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면서 압류통지를 이○○○에게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부동산의 등기부상 이○○○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양도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종중이 이○○○을 대표자로 선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압류처분은 이○○○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종중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에 대하여 압류사실을 통지하면서 대표자를 이○○○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동 압류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