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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추계결정
국심-2004-서-1915생산일자 2004.12.15.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915(2004.12.15)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1.1 개업하여 콩, 팥, 조 등 곡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말 상품재고액 5,166,088,000원에 매출이익률 17%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6,218,936,000원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에 표준소득률(11.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793,536,000원으로 결정하여 2003.7.18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339,562,070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2003.10.27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2004.2.24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2) 설사,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실질에 근접하도록 동일 업종의 매출이익률과 소득률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추계조사결정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 대표자 가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3.10.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장부 및 증빙을 실지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불비하고, 그 중요부분이 허위로 확인되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에는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업종의 매출이익률과 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전사업연도의 대표자 가수금을 차감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데 대하여 2003.10.10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통지하였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다음 표와 같이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법인세 신고기한 후인 2003.10.10 과세표준신고서 및 장부를 제출하여 동 장부등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외비용 1,051,729천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1998년∼1999년 기간중 중국에서 수입한 농산물 중 체화되어 2000년도에 ○○○세관에서 국고귀속된 후 ○○○으로 반송된 상품과 매각처분(공매)된 상품에 대하여 감모손실 계상한 금액 1,038,301천원(공매예정가격)과 투자처분손실 13,428천원 등으로 인천세관에서 국고귀속시킨 농산물은 기말재고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으로서 국고귀속된 상품의 실제 수입원가는 170,701천원〔877,406천원(관세) ÷ 514%(관세율)= 170,701천원〕으로 확인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6,930,660천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2000년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1,689,810천원이고, 그외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처 및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장부 및 증빙서류 등 구비되어 있지 않아 동 수입금액 계상액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불비하고, 그 중요부분이 허위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의견과 설명은 추후 보충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리 종료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으므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동일업종의 매출이익률과 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위 관련법령에 규정된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 대표자 가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 가수금을 소득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