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458(2004. 12. 1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2.13. ○○○번지 소재 답 1,440㎡(환지예정지 토지 45BL 1lot 825.8㎡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9.26.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여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토지가 아니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감면 유효기한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이,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등에 의하여 농지거래가 제한되었거나,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사업시행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31,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까지 3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농지에 해당되어 기간경과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농지로서,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다른 규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면유효기간인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③ 영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공업용지 및 관공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2001.1.5 대통령령 제1710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 등】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가지 조성사업 (삭제 2001.1.5.)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삭제 2001.1.5.)
(6) 도시개발법(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도시개발법시행령(2000.8.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제정된 것)
제3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0.2.13 취득하여 2002.9.26 양도하였는 바, ○○○광역시에 의하여 1998.6.1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광역시 ○○○)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2000.3.25 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공고를 거쳐 2000.8.22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나)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보유하며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치하는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사업면적 3,390,000㎡인 토지구획정리사업(○○○1·○○○2·○○○·○○○·○○○·○○○·○○○지구) 중 하나로서 ○○○종합개발계획 4단계 개발계획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안의 농지이고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2002.9.26에 양도되었고, 쟁점토지가 속한 ○○○2지구는 이 건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감면 유효기간(3년)에 양도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2) 쟁점토지가 이 건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인 사업지역으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되어 있는 바, 우리심판원은 1998.6.12. 사업결정고시된 위 7개 사업지구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인지 ○○○광역시에 문의하였고, 이에 ○○○광역시는 1998.6.12. 고시된 위 사업지구는 편의상 일괄기안에 의하여 고시가 함께 이루어졌을 뿐, 하나의 사업지역이 아닌 각각 별개의 사업지역으로서 ○○○광역시의 고시(○○○, 1998.6.12.)내용을 보면, 「4.-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에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합계면적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오류지구는 동일자로 사업결정고시되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현재까지 사업인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지역이 100만㎡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야 하나 이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면적기준과 관계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인가·시행되었으며,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면적은 996,846㎡○○○,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433명임을 회신○○○하고 있다.
(나) 또한, 우리 심판원의 현지확인 및 ○○○광역시 ○○○개발사업소가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각 사업지구는 독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로 인·허가, 자금 조달, 수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과 사업시행인가 및 환지예정지지정 공고가 각 지구별로 시행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위 각 사업지구들을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으로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농민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 등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고, 따라서, 당해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당해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이 늦어지는 등 토지소유자가 3년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의 지역별·단계별 순차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토지 수용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시행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 토지매매에 제약이 없고, 환지예정지 처분후 지역일대의 지가가 상승되었고, 사업시행자인 ○○○광역시는 단지 도로·택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사실 등이 우리 심판원의 ○○○광역시 ○○○개발사업소 현장조사 및 ○○○개발사업소의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시행시 요구되는 ○○○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6.12. 다른 사업지구와 함께 고시된 오류지구가 심판심리일 현재까지도 사업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각 사업지구는 독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독립된 지역에서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별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대규모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없이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진행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양도가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