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2707(2005. 1. 14)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5.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 소재 모텔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로부터 199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각각 공급가액 84,400,990원 및 561,053,5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위○○○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16,968,810원 및 1999년 2기분 107,638,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위○○○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위○○○으로 보아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이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로 믿고 공사를 진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 위○○○이 쟁점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공사대금 550백만원 전액을 위○○○에게 지급하고 ○○○종합건설에게는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44백만원만을 지급한 것은 이미 ○○○종합건설이 명의대여자임을 청구인이 인지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위○○○이 2003.11.6.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보면, 쟁점공사 계약체결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쟁점공사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위○○○이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합건설로부터 받았으며, 위○○○에게 총공사비 5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종합건설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44백만원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영수증 2매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각각 청구인과 ○○○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71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위 영수증을 보면, 위○○○이 2000.3.9. ○○○종합건설 위○○○에게 기술자 면허비 3백만원, 부가가치세 34백만원, 산재보험료 7백만원 계 44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3.20. 위○○○에게 쟁점공사대금으로 55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기업의 대표자 위○○○이 2003.11.6.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기업이 건설종합면허를 갖추지 못하여 쟁점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지인을 통해 ○○○종합건설을 소개받아 쟁점공사는 실제 ○○○기업이 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종합건설이 발행하게 하였고, 총공사금액은 550백만원으로 대금수령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위○○○과 위○○○으로부터만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이 쟁점공사 계약체결 경위 및 그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쟁점공사계약서 및 쟁점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하였고, ○○○종합건설이 부가가치세 등을 수령하면서 위○○○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위○○○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위○○○의 진술내용 변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위○○○을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로 믿고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부 위○○○과 위○○○이 당초 진술시 위○○○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라고 진술하였을 뿐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대금 550백만원을 위○○○에게 지급하고 ○○○종합건설에게는 부가가치세, 기술자면허비,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44백만원만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건설이 명의만 대여한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