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378(2005.1.27)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주)○○○로부터 2001 제1기 과세기간에 17,305천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33,923,8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받고 (주)○○○ 명의의 11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를 운영하는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자가 (주)○○○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2,925,410원, 2001년 제2기 8,47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5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2,925,410원, 2001년 제2기 8,475,650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영업부장인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와 은행 예금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은 가공이나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구매승인서에는 공급자가 ○○○ 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전○○○가 (주)○○○의 영업부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전○○○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17,305천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33,923,8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받고 (주)○○○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 전○○○와 전자제품을 거래하고도 (주)○○○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에 신용카드로 8백만원을 결제하였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전○○○의 ○○○은행 예금통장에 16건 40,822천원을 이체하여 합계 48,822천원을 지급하였고, 전○○○가 (주)○○○의 영업부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견한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에는 그 발행자가 ○○○ 전○○○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여진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실제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주)○○○에게 지급한 것을 제시하면서 전○○○가 (주)○○○ 영업부장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영수증과 거래명세표에는 그 발행자가 ○○○ 전○○○로 기재되어 있어 전○○○가 ○○○를 운영하면서 위 전자제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