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216(2005. 1. 28)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차량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차량정비소에 차량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차량에 대한 차량부품대금으로 2000.2기 15,150천원 2001.1기 17,318천원 합계 32,46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3.16.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부가가치세 2,524,790원 및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72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이의신청을 거쳐 2004.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대리점으로 차량부품을 ○○○부품에 공급하고 ○○○부품은 ○○○정비에 납품하였으나 납품한 부품 중 보험차량에 사용한 부품은 청구인이 ○○○부품을 대신하여 청구인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입금받고 ○○○부품과 상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손해보험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나 이는 실지 납품에 따른 대가가 아니고 단순히 ○○○부품이 납품에 따른 대가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대금청산은 물품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약정서 등 대금을 정산한 실질적 증빙자료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손해보험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나 이는 실지 납품에 따른 대가가 아니고 ○○○부품이 ○○○정비에 차량부품을 납품하고 ○○○부품이 수령할 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부품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2000.2기 5회로서 금액은 11,934천원, 2001.1기 4회로서 금액은 27,000천원이나 ○○○정비(대표: 강○○○)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2000.2기 4회로서 금액은 27,700천원, 2001.1기 3회로서 금액은 12,500천원임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된다.
(3) 그러나, 손해보험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2000.2기 16,665천원, 2001.1기 19,049천원으로서 ○○○부품에 대한 공급대가는 102,807천원이나 입금된 금액은 114,848천원으로서 과다입금액이 12,041천원임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확인된다.
○○○
(4) 청구인은 과다입금액 12,041천원은 청구인이 ○○○부품에 판매한 2000년 4, 5, 6월분 물품대금 23,179천원 중 미수금이라는 주장하면서 ○○○부품 대표 강○○○의 확인서와 일부 간이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부품이 공급한 공급가액과 손해보험사로부터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손해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음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과다입금액 외에 청구인이 ○○○부품에 물품을 공급하고 수령한 현금 및 외상매출금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