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310(2005. 1. 20)
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8.24. ○○○ 대지 38.39㎡, 건물 59.4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 전○○○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부모 임○○○과 전○○○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1999.4.30.부터 현재까지 ○○○에 거주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 전○○○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 전○○○은 1999.9.17. 청구인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모 전○○○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둁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둁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생략).
다.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모인 임○○○과 전○○○은 1999.9.17. 청구인의 거주지인 ○○○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한 아파트는 18평형이고, 청구인의 가족수는 6명이다.
(2) 청구인의 부모가 식당을 운영하는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 대표), 박○○○(○○○) 및 이○○○(○○○) 및 당해 건물의 관리자인 엄○○○은 청구인의 부와 모가 당해 건물에서 식당을 영위하며 거주하고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위 건물의 임대주인 성○○○ 및 김○○○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부모가 위 장소에서 식당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있고, 또한 실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체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인의 부 임○○○은 위 ○○○ 건물에 2003.2.18. 본인의 명의로 전화(○○○)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회사 ○○○지점장의 상세내역조회 확인서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3)의 건물내 매점 겸 식당과 부모가 거주하는 방의 사진을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바, 사진상으로는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부 임○○○의 명의로 2003.2.18 전화를 설치하고 그 당시부터 2004.7.10까지의 통화료를 납부한 사실과 대금청구서상 송달지가 ○○○ 공장내 식당으로 기재된 사실이 주식회사 ○○○지점의 상세내역조회 확인서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위 (3)의 임대주인 성○○○ 및 김○○○가 청구인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당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전○○○)가 실지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확인함이 없이 단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