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3452(2005. 1. 27.)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9.부터 ○○○이라는 상호로 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03.4.25.자로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200,363,6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13,547,588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지공사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3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7. 이의신청을 거쳐 200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지로 (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와 실내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는 ○○○(주)로부터 동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로서 청구인이 실내인테리어공사용역을 원활히 제공받기 위하여 대금을 직접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일 뿐, 계약상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주)이므로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와 실내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며, (주)○○○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인이 (주)○○○와 직접 실내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지 공사대금도 (주)○○○에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수취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겸영할 목적으로 이들 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로 총 338,700천원을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는 바, 산부인과 부분에 대하여는 (주)○○○로부터 공급가액 126,0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건 산후조리원 부분에 대하여는 실내인테리어공사 시공자인 (주)○○○가 아닌 ○○○(주)로부터 공급가액 200,363,636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는 인테리어공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이 단지 청구인에게 ○○○로부터의 대출금 2억원을 알선해 준 자로서 청구인이 위 대출알선의 대가 수수료 10%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수수료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실내인테리어공사는 ○○○(주)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는 ○○○(주)로부터 동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므로 실지시공자는 ○○○(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이 건 실내인테리어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주)○○○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는 단순히 이 건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중개한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