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991(2005.02.02)
ize-font:18pt;"> 청구인은 2003.4.21. 남편 윤○○○으로부터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47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 받고 불입금액 286,584천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파트시가와 분양가격과의 차액 90,580천원을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2003년분 증여세 10,032,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파트시가와 분양가격과의 차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가액 산정은 불입금액 286,584천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불입금액만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 쟁점아파트 시가가 5억원 정도였으므로 동 금액과 분양가격 409,420천원과의 차액인 90,580천원을 프리미엄으로 보아 동 금액을 불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30. 신설)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21.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남편 윤○○○으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윤○○○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한 286,584천원만 증여가액으로 신고하고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당초 윤○○○의 분양계약시 가액인 409,420천원으로 하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2003.3월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인 500,000천원으로 하여 동 아파트의 시가에서 분양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 90,580천원을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으로 산정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시가가 당초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경우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500,000천원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90,580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가액은 쟁점아파트분양권 취득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가액을 합한 377,164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