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3683(2005.3.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11. 4.부터 2002.11.5.까지 이틀동안 ○○○ 소재 (주)○○○(종전 법인명은 ○○○주식회사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05,18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880,179,6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子)인 김○○○가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주식을 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2004. 7. 15.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781,06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인 김○○○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로부터 대여 받은 1,890백만원을 재원으로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이 위 대여 받은 금액을 송금 받을 당시 은행전표상 송금인란에 김○○○로 표기된 것은 (주)○○○의 관리이사 김○○○가 은행업무의 편의(당일 현금송금)를 위하여 기재한 것이고,
김○○○는 전문경영인의 신분으로 청구외법인에 재직한 것일 뿐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사전상속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자인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는 김○○○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개업일(2000. 2. 25.)이후 폐업일(2002. 6. 30.)까지의 수입금액신고액이 38백만원에 불과한 폐업당시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기업으로서 1,890백만원의 거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의 2002사업연도분 결산서상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2002. 11. 4.자의 자금대여계약서는 당초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제시한 사실이 없는 계약서로서 최근에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추정되며,
또한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직접 참여하거나 직책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등 지위는 전부 김○○○가 행사하였음이 조사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이며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을 은폐함으로써 김○○○ 본인 소유의 (주)○○○ 등의 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법인세 등의 과세를 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을 자(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 11. 4.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중 94,448주를 1,105,041,600원에, 같은달 5. 쟁점주식 중 110,734주를 775,138,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子)인 김○○○가 송금한 금액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주식을 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답변 자료인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8.15%에 해당하는 쟁점주식 205,182주를 1,880,179,600원에 취득한 데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김○○○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자금 전액을 송금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김○○○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지분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인수, 엔터테인먼트사업계획, 자회사 주식취득 등 동 법인의 사장 직함으로 김○○○(회장, 대표이사), 최○○○(부회장) 등과 함께 경영의사결정을 주도하였으며, 금융추적결과 김○○○가 청구인 계좌(○○○은행 ○○○지점 ○○○)로 주식대금 1,880,179,6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조사내용과 같이 김○○○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확정전 보전압류(2004. 4. 16.)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리고,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김○○○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및 (주)○○○ 주식을 김○○○, 김○○○, 양○○○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취득가액 345,670천원)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52억원에 고가양도함으로써 유출한 기업자금으로 자신의 대출금 상환(김○○○ 15억원, ○○○ 10억원, ○○○ 7억9백만원), 투자금(○○○ 2억원, 홍○○○ 5억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추적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자식○○○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약 19억원 정도에 취득하였고, 동 주식의 취득자금은 ○○○에 거주하는 김○○○으로부터 15억원, 김○○○로부터 4억원을 차용한 것이며 동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직접 참여하거나 직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한편, 김○○○, 김○○○ 및 김○○○간에 2002. 11. 5.자로 작성된 담보제공계약서 의하면, 채무자인 김○○○ 및 김○○○이 채권자인 김○○○으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63,694주(계약체결과 동시에 75,350주, 유상증자후 88,343주)를 담보로 제공하며,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2003. 5. 4.(6개월 연장가능)이고 이자율은 연 8%로 하여 원금변제기일에 이자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그리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주)○○○의 사업이력조회서 및 법인세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주)○○○는 ○○○에 본점을 두고 설립자본금 10억원으로 2000. 2. 25. 개업하여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며, 대표자는 김○○○이고 2002. 6. 30. 직권폐업된 법인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00사업연도의 수입금액 0원, 과세표준 △532,744천원,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7,995천원, 과세표준 △257,076천원, 2002사업연도의 수입금액 0원, 과세표준 0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 4. (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18억9천만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임을 반증하는 자료에 해당하며,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송금한 이유는 (주)○○○의 관리이사 김○○○가 은행업무의 편의(당일 현금송금)를 위하여 그렇게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차입하였고, 실제 주주권의 행사도 청구인이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금대여계약서, (주)○○○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등을 제출하고 있다.
(9) (주)○○○와 청구인간 체결한 2002. 11. 4.자 자금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주)○○○가 2002. 11. 4. 청구인에게 1,890백만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5,182주를 담보로 제공하며, 대여기간은 2007.11.4까지로 하며, 이자율은 연 9% 혹은 위 주식양도차익의 70%중 채권자 및 채무자의 협의 하에 원금변제기일에 원금과 동시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어 명의의 ○○○은행 ○○○통장○○○의 기재에 의하면 ○○○가 2002. 11. 1. 15억원을, 김○○○이가 2002. 11. 4. 7억5천만원을, 김○○○가 2002. 11. 4. 4억원을 (주)○○○에게 송금을 하였고, 2002. 11. 4. 18억9천만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1)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 1.부터 2003. 7. 11.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 67,500천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2) 김○○○가 작성한 2004. 10. 28.자 경위서에 의하면, 김○○○는 2002. 11. 당시 (주)○○○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주)○○○가 ○○○로부터 차입하여 조달된 자금 중 2002. 11. 4. 청구인에게 18억9천만원을 송금하면서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에게 대체 입금을 하게 될 경우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여 18억9천만원과 송금수수료 5만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과정에서 송금인을 (주)○○○의 대표이사 김○○○의 성명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에서 청구외법인의 2004.11.2자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참석장을 청구인에게 우편송부 한 사실이 나타난다.
(14)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주)○○○가 ○○○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주)○○○는 청구인의 아들인 김○○○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0. 2. 25. 개업하였다가 2002. 6. 30. 폐업한 법인으로 동 사업기간동안 신고한 수입금액이 37,995천원에 불과한 자본잠식상태의 회사로서 김○○○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동 법인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주)○○○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위 차입금 및 대여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시 김○○○가 김○○○으로부터 15억원을 차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김○○○과 김○○○ 간에 체결된 담보제공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자금대여계약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다가 당원 심판 청구시 비로소 제시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을 은폐함으로써 김상우 본인 소유의 (주)○○○ 등의 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등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법인세 등의 과세를 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자인 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15)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