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604(2005. 3. 1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합)○○○로부터 공급가액 18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4.8.3.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005,1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5,39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김○○○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자동차부품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다른 업체들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김○○○ 자신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품구입시 전액 현금결제를 하고 있고 매출일계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김○○○와 거래를 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김○○○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매입처로 주장하는 김○○○는 자동차용품을 소매하는 간이과세자로서 각 과세기간 매출액이 9∼13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6.28. 개업한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김○○○로부터 실지 자동차부품을 구입하고 (합)○○○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김○○○는 ○○○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고, 1996.7.1. 개업하여 2004.3.23.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김○○○는 거래에 수반된 대금수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제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거래명세표 및 확인서 외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