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70(2005.3.14)
청 구 인 성 명 장○○○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이○○○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4.7.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0 (주)○○○을 퇴직하면서 동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기본퇴직금 103,488,900원 이외에 특별퇴직금 46,342,00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 바, (주)○○○은 쟁점퇴직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쟁점퇴직금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고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9,863,190원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4.7.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퇴직금은 청구인이 재직기간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주)○○○의 퇴직금 지급규정(퇴직금세칙) 제5조 3)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퇴직금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으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퇴직금은 (주)○○○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3)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 득 중 일시금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9.12.31 신설, 2000.1.1부터 시행)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 되는 금액(2000.12.29 신설)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4)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6.12.15 청구외 (주)○○○에 입사하여 26년간 재직하다가 2002.12.20 퇴직하였는 바,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 (주)○○○의 퇴직금세칙○○○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용어의 정의)에서 '퇴직금은 회사를 위하여 다년간 근속한 자에 대한 공로 보상금이며, 퇴직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5조(사원의 퇴직금 지급절차) 3)항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 '만 1년 이상의 근속사원이 퇴직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속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5)호에서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 순직자 및 공상이병으로 퇴직한 자,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자에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될 퇴직금의 1할 이상 5할 이하의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동 법인을 퇴직하면서, 위 퇴직금세칙 제5조 3)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퇴직금 103,488,900원 이외에 동 (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퇴직금으로 쟁점퇴직금 46,34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내부기안문서 등에 의하면, (주)○○○은 청구인이 입사이후 퇴직일까지 회사발전에 공적이 매우 크고 타에 모범이 된다고 보아 위 퇴직금세칙 제5조 3)항 (5)호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월 급여의 17개월분에 해당하는 쟁점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내부기안문서,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퇴직시점을 전후하여 (주)○○○이 위 퇴직금세칙 제5조 3)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주)○○○의 특별퇴직금 지급내역
○○○세무서장이 2004.7.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0 (주)○○○을 퇴직하면서 동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기본퇴직금 103,488,900원 이외에 특별퇴직금 46,342,00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 바, (주)○○○은 쟁점퇴직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쟁점퇴직금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고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9,863,190원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4.7.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퇴직금은 청구인이 재직기간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주)○○○의 퇴직금 지급규정(퇴직금세칙) 제5조 3)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퇴직금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으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퇴직금은 (주)○○○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3)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 득 중 일시금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9.12.31 신설, 2000.1.1부터 시행)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 되는 금액(2000.12.29 신설)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4)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6.12.15 청구외 (주)○○○에 입사하여 26년간 재직하다가 2002.12.20 퇴직하였는 바,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 (주)○○○의 퇴직금세칙○○○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용어의 정의)에서 '퇴직금은 회사를 위하여 다년간 근속한 자에 대한 공로 보상금이며, 퇴직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5조(사원의 퇴직금 지급절차) 3)항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 '만 1년 이상의 근속사원이 퇴직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속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5)호에서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 순직자 및 공상이병으로 퇴직한 자,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자에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될 퇴직금의 1할 이상 5할 이하의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동 법인을 퇴직하면서, 위 퇴직금세칙 제5조 3)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퇴직금 103,488,900원 이외에 동 (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퇴직금으로 쟁점퇴직금 46,34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내부기안문서 등에 의하면, (주)○○○은 청구인이 입사이후 퇴직일까지 회사발전에 공적이 매우 크고 타에 모범이 된다고 보아 위 퇴직금세칙 제5조 3)항 (5)호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월 급여의 17개월분에 해당하는 쟁점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내부기안문서,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퇴직시점을 전후하여 (주)○○○이 위 퇴직금세칙 제5조 3)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주)○○○의 특별퇴직금 지급내역
○○○
(4)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로금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쟁점퇴직금은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주)○○○의 퇴직금세칙에 근거하여, 동 퇴직금세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받은 것이고, 동 퇴직금세칙 제4조는 퇴직금의 성격에 대하여 퇴직자의 생활보조금인 동시에 회사를 위하여 다년간 근속한 자에 대한 공로 보상금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규정하여 재직기간중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급받는 특별퇴직금도 퇴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이외의 다른 퇴직자도 동 퇴직금세칙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동 퇴직금세칙에 근거하여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