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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 사업장을 전대한 것인지 공동으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
국심-2004-중-2815생산일자 2005.02.17.
AI 요약
요지
예규에 의하면 익명조합원은 출자자에 불과할 뿐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이 이OO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815(2005. 2. 17.)

청 구 인 성 명 황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에 소재하는 미용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차권 및 시설물을 이○○○으로부터 금전채권에 대한 대물로 변제받아 청구외 이○○○에게 전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4.6.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821,20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67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용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대물로 변제받은 쟁점사업장을 이○○○에게 제공하고 이○○○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약정서를 체결하여 수익을 배분하였는 바, 이는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특수한 형태의 공동사업에 해당함에도 전대에 대한 증빙없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전대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나 전대계약이 있었다는 입증까지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동업약정서는 청구인의 남편과 이○○○간에 약정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과 수익을 배분한 증빙이나 근거가 없다. 미용업 자격증은 일신 전속적인 배타적 권리로서 자격증이 없는 자는 개인사업자와의 동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익명조합원으로서 실질적인 동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규에 의하면 익명조합원은 출자자에 불과할 뿐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이 이○○○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전대하였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 상법 제78조【의의】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이라는 상호로 5개의 프렌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3.1.2. 2억원의 금전채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대물변제로 쟁점사업장의 임차권과 시설물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미용실 경험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이○○○에게 전대하였으며, 이○○○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음과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이○○○은 이○○○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에게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대물변제받았으나 직접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어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이○○○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을 사업자로 등록케 하였던 것으로, 이는 쟁점사업장을 이○○○에게 전대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익명조합형태의 특수한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이 청구인에게 2003.3월∼2003.11월 기간동안 33백만원을 송금한 통장내역과 이○○○과 이○○○간에 체결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세무서장이 2003.11.14. 이○○○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1.2.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이 청구인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청구인과 이○○○이 함께 와서 점포임대료 8,250천원(공급대가)만 내고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NT SIZE=5>포의 제공을 책임지고 이○○○은 이를 운영함", "쟁점사업장의 임차권과 매장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최○○○에게 있음", "본약정은 2년내 이○○○이 쟁점사업장의 인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은 이유없이 인수의 책임을 진다. 단 인수를 위한 댓가의 지불등에 대하여는 양도시 따로 정함" 등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익명조합에 관한 국세청예규○○○를 보면,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 건의 경우 이○○○)이고, 단서로 상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기의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과 이○○○간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과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점포임대료만 내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남편 또한 월세로 쟁점사업장을 이○○○에게 운영해 달라고 부탁한 점, 익명조합의 출자재산은 영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정서에는 임차권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전적으로 청구인이 갖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