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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착오에 의한 폐업신고시 잔존재화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4-구-4159생산일자 2005.03.19.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상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폐업신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없음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구 4159(2005.3.19)

寬“∞【�10,371,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1.22. ○○○를 본점 및 사업장으로 설립하여 전세버스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03.5.29. 본점 및 사업장을 ○○○으로 이전하여 동일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2003.6.13. 쟁점0 0 0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0 0 0사업장에서 사용하던 3대의 전세버스(이하 "쟁점버스"라 한다)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4.4.7.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7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0 0 0사업장을 쟁점0 0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을 경리실무자의 착오로 쟁점0 0 0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하였으나, 쟁점0 0 0사업장을 소재지로 등록하였던 전세버스를 쟁점0 0사업장을 소재지로 변경등록한 후 쟁점0 0 0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쟁점0 0사업장에서 계속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0 0 0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쟁점버스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0 0 0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쟁점0 0 0사업장에 소재하던 쟁점버스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신고된 쟁점0 0 0사업장에 소재하던 쟁점버스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과 법인명이 유사한 ○○○(주)는 1983.7.9.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최○○○로 하고, 이사를 정○○○, 최○○○, 최○○○으로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최○○○로 등기한 후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광버스 8대로 전세버스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1.11.22. 쟁점0 0 0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최○○○로, 이사를 정○○○와 최○○○로, 감사를 최○○○으로 등기한 후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세버스업과 여행알선업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의 보유차량을 2001.11.21. 3대○○○, 2003.3.12. 2대○○○, 2003.3.15. 1대○○○, 2003.4.1. 1대○○○, 20003.4.10. 1대○○○를 매입하여 보유차량 8대를 모두 매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중 ○○○(주)로부터 매입한 쟁점버스○○○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공급가액 117,000,000원이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1,700,000원을 공제받았다.

○○○

(마) ○○○(주)는 보유차량을 모두 매각한 후 2003.4.30. 사업장 및 본점을 ○○○에서 쟁점0 0사업장으로 이전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6.2. 사업장 및 본점을 쟁점0 0 0사업장에서 ○○○(주)와 동일하게 쟁점0 0사업장으로 이전등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03.6.13.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에게 ○○○(주)의 사업자등록을 ① 사업장소재지를 ○○○에서 청구법인의 이전사업장과 동일한 ○○○으로, ②법인명을 "○○○(주)"에서 청구법인의 법인명인 "(주)○○○"으로, ③법인등록번호를 ○○○에서 청구법인의 법인등록번호인○○○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신고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의 변경없고 본점소재지만 변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신청한대로 ○○○(주)의 사업자등록에 본점소재지를 쟁점0 0사업장으로 하는 외에 법인명을 청구법인명으로, 법인등기등록번호를 청구법인의 등록번호인 ○○○로 기재하여 정정교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2004.4.7. 청구법인이 쟁점0 0 0사업장을 폐업신고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전세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급가액을 87,750,000원{=117,000,000원×(1-25/100×1)}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자)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조회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쟁점차량의 매매계약서, 경정결의서, 청구법인 보유차량의 등록원부,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에게 쟁점0 0 0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와 주주 및 임원이 동일한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쟁점0 0 0사업장에서 쟁점0 0사업장으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며, 보유차량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0 0 0사업장에 소재하던 보유차량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소재지만을 쟁점0 0 0사업장에서 쟁점0 0사업장을 소재지로 변경하여 등록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0 0 0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종전사업을 쟁점0 0사업장에서 계속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0 0 0사업장을 쟁점0 0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쟁점0 0 0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을 쟁점0 0 0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오해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주)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보유차량등록원부에 의해 ○○○(주)는 쟁점0 0 0 0사업장에서 쟁점0 0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전보유차량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주)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법인명이 청구법인명으로, 법인등록번호가 청구법인등록번호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하였는 바, ○○○(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만 쟁점0 0 0 0사업장에서 쟁점0 0사업장으로 이전되었고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될 수 없는 것인 점등으로 보아 ○○○(주)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유효한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세무서장은 ○○○(주)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대하여 첨부된 등기부등본에 의해 변경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함으로써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등록번호는 ○○○(주)의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는 청구법인의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놓고 볼 때는 ○○○(주)의 사업자등록증이 정정교부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정정교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에게 쟁점0 0 0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쟁점0 0 0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0 0 0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대상을 착오로 폐업신고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0 0 0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0 0 0사업장에 소재하던 쟁점버스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