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294(2005. 3. 23)
가. 청구인은 ○○○기획이라는 광고업(간판제작)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서,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74,7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4.6.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30,5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업종특성상 실제 광고물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김○○○ 및 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전화이체한 40,120천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청구외 김○○○과 방○○○은 청구인과 전혀 상이한 업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대금지급일자의 시간차이가 많아 실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김○○○ 및 방○○○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 대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김○○○ 및 방○○○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김○○○에게 19,000,000원, 방○○○에게 21,21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그러나 김○○○과 방○○○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 사업이력 조회결과 간판제작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과 방○○○으로부터 간판제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또한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과 방○○○의 확인서만으로는 김○○○과 방○○○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