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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국심-2005-부-0347생산일자 2005.04.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법인 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47(2005.04.04)

;">1. 처분개요

○○○은 1998.11.5. ○○○에서 개업하여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9.30. 폐업하였는 바, ○○○세무서장이 ○○○을 조사한 결과 2000사업연도에 ○○○에 매출한 21,591,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8.26.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9.2.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099,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10.21.부터 2001.8.6.까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를 대여하고 소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의 실질 경영자는 ○○○이고, 이들이 실질 경영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청구인이 ○○○의 주식을 1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의 10%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 등을 고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12.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01.7.31. 사임하였으며, 2000사업연도에 ○○○가 이사로, ○○○가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2000사업연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외 5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발행주식총수 5,000주의 10%인 500주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조회자료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99년 4,500,000원, 2000년 18,000,000원, 2001년 11,2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소장,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6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의 주주 등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