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672(2005. 4. 2)
00원 손금산입 3,796,154원)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에서 전기통신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외 ○○○으로부터 2002년 하반기 중 3매(공급가액 40,010,000원), 2003년 상반기 중 3매(공급가액 40,010,900원) 합계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20,9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출·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상대방인 ○○○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4.4.9.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529,44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7,383,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의 남편 이○○○가 사업주인 ○○○와 ○○○(이하“○○○ 등”이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사업주인 이○○○가 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자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으며, 그 증거로 청구법인에서 ○○○ 등에게 대금지급한 금융증빙이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 등의 실사업주인 이○○○로부터 공급자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 등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한 날자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시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상품수불부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의신청 이후 작성된 의혹이 있으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은 이면에 청구법인이나 ○○○ 등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 등의 실사업자인 이○○○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상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 하여 손금부인하여 2004.4.9.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529,44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7,383,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폰뱅킹 71,081,000원, 무통장입금증 9,180,000원 및 약속어음 30,150,000원 합계 110,411,000원의 대금지급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 증빙을 보면, 폰뱅킹으로 ○○○ ○○○ 청구법인명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에게 9,320,000원, 배○○○에게 11,357,000원, ○○○ 남○○○명의 저축예금계좌(○○○)에서 이○○○에게 20,254,000원, ○○○명의 자립예탁금계좌(○○○)에서 배○○○에게 30,150,000원을 송금한 사실과 이○○○에게 9,180,00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 및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30,150,000원은 청구법인이나 ○○○ 등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세한 내용은〔별표〕와 같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팩스로 받은 매출처 원장 1매 등을 보면 〔별표〕상품대금 지급내용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기재상태나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 등이 실제 상품을 거래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2002년 2기 중 ○○○로부터 3매(공급가액 35,003,000원), ○○○으로부터 3매(공급가액 40,010,000원) 합계 6매(공급가액 75,345,000원)를 교부받았으며, 2003년 1기 중에는 ○○○으로부터 3매(공급가액 40,010,9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 등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2년 하반기 중 12,424,000원, 2003년 상반기 중 48,487,000원, 2003년 하반기 중 19,350,000원 총 80,261,000원의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2002년 2기 중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38,503,300원)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 등으로부터 공급대가 80,261,000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2002사업연도에 ○○○로부터 공급대가 38,503,3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가액 35,003,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급가액 37,961,546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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