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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2817생산일자 2005.04.01.
AI 요약
요지
단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할 뿐 실질적인 수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출자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17(2005.04.01)

주 문

○○○세무서장이 2004.7.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03,198,830원(1999.1기분 14,634,540원, 1999.2기분 19,209,560원, 2000.1기분 11,621,850원, 2000.2기분 13,688,090원, 2001.1기분 17,976,900원, 2001.2기분 18,352,820원, 2002.1기분 7,715,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1996.10.7.부터 ○○○라는 상호로 무역·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만에 소재하는 중개업자 ○○○과 파트너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생산업자(○○○(주), ○○○(주) 등)의 제품을 ○○○(주)를 거쳐 해외바이어인 ○○○ 등에 수출하고 수출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주)와의 무역대행계약서를 근거로 수출자는 ○○○(주)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1기부터 2002.1기까지의 총수출금액 10,319,883,000원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04.7.12.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03,198,83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금 및 담보부족 등으로 신용장 개설능력이 없고, 직접 Master L/C를 수취하거나 Local L/C(내국신용장)를 개설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이므로 대기업인 ○○○(주)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수수료만 수취한 단순 오퍼상에 불과하며,

ㅇㅇ산업이 수출품생산업자인 ○○○(주) 등의 실질적 수출자임이 Master L/C, Local L/C, Invoice 및 수출면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수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주)간의 "수출대행계약서" 등의 내용상 수출재화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수출품 생산업체 선정도 청구인이 하기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수출자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국내 생산 알미늄의 실질적인 수출자로 보아 영세율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1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영 제2조 제3호에 의한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3. 수출자 또는 수출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6)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의무】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7)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7. 기타 참고사항

⑤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소·성명·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 증빙에 의하여 국내 알미늄 생산업자의 제품을 수출한 절차 및 신고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만에 소재하는 중개업자 ○○○과 파트너관계를 유지하면서, ○○○(주) 등 국내생산업자의 제품을 해외바이어인 ○○○ 등에게 수출함에 있어 4자간 Offer(청약) 및 Inquiry(문의)에 의하여 수출조건을 결정한 후, ○○○(주)와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해외바이어는 ○○○(주)에게 Master L/C를 개설하고 ○○○은 Master L/C에 의하여 국내생산업체에게 Local L/C를 개설하였으며, 국내생산업체는 수출품을 ○○○(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는 수출품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수출대행수수료는 ○○○(주)가 수출금액의 0.62% 내지 0.8%를 수취하였고, 알선수수료는 Master L/C와 Local L/C의 차액에 대하여 ○○○(주)가 ㅇㅇ에게 송금한 후 그 중 50%를 청구인에게 송금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알미늄 수출과 관련하여서는 ○○○(주)가 수출자가 되어 수출신고를 하였음이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외에 Invoice(송장) 및 B/L(선하증권)상에도 동국산업(주)가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이 이 건 알미늄의 수출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었던 청구인과 ㅇㅇ산업(주)간의 수출대행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출대행계약 제3조는 "청구인이 수출품을 하자 없이 선적기일내에 선박을 선정하여 선적을 완료"하고, "해외 BUYER로부터 제기되는 CLAIM 등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제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알미늄의 실질적인 수출자인 것으로 보았다.

(나) 반면, 수출대행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알선자, ○○○(주)는 수출대행자"로 명시되어 있고, 제2조에 의하면 "수출대행에 관한 모든 수속절차는 동국산업(주)가 이행하고 ○○○(주)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출대행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수출자임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에서 전용면적 4평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여직원 1명과 함께 무역·수출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자본으로 수출입업을 영위함에 따라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함이○○○은행 ○○○지점장의 2004.6.8.자 회신내용에서 확인된다.

(4)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4.10.27.과 2004.11.18.에 청구인은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자원부에 수출대행계약서 등이 첨부된 질의서에 의하여 수출자가 누구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자원부에서는 2004.11.9.와 2004.11.23.에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에 대한 정의를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물품소유자와 수출신고자가 다를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1에 따른 수출실적은 수출신고자에게 부여한 점으로 보아 국내법상 이 건의 알미늄 수출자는 관세법상의 수출신고자인 ○○○(주)가 되고, 또한 신용장의 최종적인 수혜자를 수출자로 간주하는 국제무역 관행에 따라서도 수출자는 ○○○(주)라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소자본으로 수출업을 영위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이 불가하여 자신이 수출알선한 국내생산 알미늄을 ○○○(주)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였고, ○○○(주)는 해외 BUYER로부터 Master L/C를 개설받아 그에 의하여 Local L/C(내국신용장)를 개설하고 선적 및 수출신고를 하는 등 이 건의 알미늄 수출에 관하여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수출관련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수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알미늄의 수출자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