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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국심-2004-중-4697생산일자 2005.04.06.
AI 요약
요지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에 영세율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697(2005. 4. 6)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내연기관용전장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외직접투자분 841,291,291원(710,208.17$,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에 719,208.17$(원화 841,291,291원)을 기재하고 다시 이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4.11.1.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8,40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직접투자분을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누락하였지만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내역을 알 수 있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출실적명세서는 신고서가 아닌 다만 영세율첨부서류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세율과세표준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의 기재내용으로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을 알 수 있다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① ∼ ⑤ (생 략)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1의 2.∼10. (생략)

⑩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⑦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동조 제10항·제11항 및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외직접투자분 710,208.17$(원화 841,291,291원)을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는 첨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단순히 혼동을 막기위해 수출실적명세서상에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하고 있다.

(4) 가산세란 개별세법에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1992.4.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쟁점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에 영세율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4.11.1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